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223919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미지급 임금 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퇴질일까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되, 피고로부터 기본급, 제수당을 받고, 원고들이 각 노·사간에 합의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부터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하는 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했다.

라.

피고의 각 임금협정 체결 경과

1)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2. 4. 1.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2)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또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이하 2007년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2년 임금체결서, 2014년 내지 2018년 임금협약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3]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