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07,2018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2018고단390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5층, 8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D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병원에 고용되어 2009. 4. 2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 환급금 2,99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병원에 고용되어 2009. 4. 2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7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55,370,1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99』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분 임금 1,258,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타금품 합계 246,588,8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8. 1. 8.부터 2018. 1. 14.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 G(출산일: 2017. 10. 19.)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3.부터 2017. 9. 19.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게 하였다.
임산부 보호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신 중인 근로자 H(출산일 : 2017. 7. 6.)에게 임신 중인 2017년 1월 7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근무한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24,228,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의 퇴직금 합계 990,265,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9.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0.부터 2018. 11. 20.까지 근무한 K의 2018. 11. 임금 7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31,395,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BY의 퇴직금 4,735,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9.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8년 10월 임금 944,581원, 2018년 11월 임금 1,626,480원, 2018년 12월 임금 1,698,768원, 2019년 1월 임금 650,592원 등 합계 4,920,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L 등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526,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9.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3,046,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L 등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29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1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19.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7,621,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6,098,5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2019.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8,74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450,526,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0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8.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40,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08,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9.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17,568,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P, D,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 각 미지급내역서, 체불금품 미지급 내역서, 미지급내역서(P), 미지급내역서(D), 입금확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내역서(Q),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산정(S), 퇴직금산정(T), 퇴직금산정(W),
『2018고단4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J, E,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BI 외 20명, BJ 외 1명, BK, BL, H, BM, AQ, BN, BO, BP, BQ, BR, BH 외 17명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BI 등 20명), 근로자 급여통장 내역(BS 등 8명),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미지급,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재정산 내역, 간호부 특근 근무, 주12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임산부 시간외 및 야간근로 현황, 임금대장, J 퇴직명세서 외, 급여명세서(BK),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BT), 퇴직금 산정서(BU), 퇴직금 산정서 (BV)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12부 및 임금대장 입수),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2부 및 임금대장 입수), 각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및 임금대장 입수), 수사보고(체불금품 변제현황), 수사보고(임금대장 입수)
『2019고단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K,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CC, CD, CE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임금대장 입수),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입수), 수사보고(체불내역)
『2019고단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CF, CG, CH, CI, CJ, CK, CL, CM, L, CN, CO, CP, CQ, CM의 각 진술서
임금 체불내역 등, 미지급 금품 내역서, 임금대장
수사보고(임금대장 입수)
『2019고단1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N의 각 진술서
DT, DU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임금대장 입수),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4부),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2부)
『2019고단1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I, DV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 이하 같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5항(임산부보호 위반의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함),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위반의 점, 벌금형만 있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4조 제1호(노사협의회 설치위반의 점, 벌금형만 있음)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명시 위반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행하면서 위 병원의 운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돈이 약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위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으로 돈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