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7. 2. 선고 2009가합21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0.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양시 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로서 2008. 6. 30.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6년, 2008년도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도 단체협약(2006. 7. 27. 체결) 제14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펴센트를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17조(연월차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근무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연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금 및 복지) 1 조합원의 제반 임금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예산편성기준" 및 단체협약에 의거 안양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목욕료는 대중탕의 현시가를 적용하되 월 26일분 104,000원을 지급한다. 4 조합원의 위해 보호를 위하여 위해보호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18조1(월급제 시행) 행정자치부 "2005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5. 1. 1.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행정자치부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 1 기본급은 월 714,000원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로 한다. 3 근속가산금은 1년 근속당 23,800원으로 한다. 다만 근속가산금은 30등급을 상한으로 한다. 제19조(퇴직금) "갑"은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1.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2.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 ○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제22조(후생복지, 시설제공 및 급식제공) 3 간식비로 월 60,000원을 지급한다. 제28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 2(기간만료의 효력)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30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행자부 2006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에 따른 변경내용은 2006. 1. 1.부터 소급 적용하고, 신설된 위해보호수당 20,000원은 2006. 7. 1.부터 지급한다.

(2)

2008년도 단체협약(2008. 6. 30. 체결) 제14조(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제15조(유급휴일) 갑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펴센트를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17조(연차유급휴가)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갑'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갑'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 근무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연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임금 및 복지) 1 조합원의 제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거 안양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목욕료는 대중탕의 현시가를 적용하되 월 26일분 104,000원을 지급한다. 4 조합원의 위해보호를 위하여 위해보호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18조1(월급제 시행) 행정안전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를 준용하되 기본급은 [별표 1](별표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제19조(퇴직금) 행정안전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한다. 제22조(후생복지, 시설제공 및 급식제공) 3 간식비로 월 60,000원을 지급한다. 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장수당으로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30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8조의 1(월급제시행)은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고, 제18조의 3(군복무기간 가산)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왔고,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과 같다.

(1)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내(584,000~714,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14,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000원 (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 산출: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 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3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4,800원 × 적용일수 ×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사. 퇴직금 : 2006년 단체협약 제19조 퇴직금 규정과 같은 내용 (2)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내(606,000~742,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41,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종전 급량비(조식대)와 통합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40,000원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 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3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5,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사. 퇴직금 : 위 200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같은 내용 (3)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산출방법: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2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통상임금일급×150%×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인원×12월 ○ 편성방법: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3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사. 퇴직금 : 위 200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라. 각종 수당의 지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6. 4.부터 2008. 6.까지 2006년, 2008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06년, 2007년도 각 행정자치부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제4목록 중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시간외 근무수당'란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지급금액을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을 산정하여 별지 제5목록 중 '바 기존 퇴직금'란 각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피고가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위해수당, 간식수당(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시켜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이하 '개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실수령 초과근무수당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기존 퇴직금을 공제하고, 피고가 2008. 8.경 추가로 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2008년 단체협약 및 2008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피고가 2008. 1. 1.부터 2008. 6. 30.분을 소급 지급한 금액으로 별지 제1목록 '3 공제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통상임금의 확정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또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위해수당, 간식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며,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위해수당, 간식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에 한정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통상임금의 산정 따라서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시켜 2006. 4.부터 2008. 6.까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새로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3목록 개정 월, 일,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ᄅ, ᄆ, ᄇ항)와 같다(이하 '개정 통상임금'이라 한다).

나.

초과 근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 중 통상임금 부분만 일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상 통상임금을 개정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나머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시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1. 2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시간외 근무시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에 관하여 1일 2시간,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일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온 날은 원고들이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만으로 그 시간 수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iii)항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산율

(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는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각 요소 하나하나가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주장하는 이상 가산율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3조,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위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하고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통상임금의 1.25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05. 7. 1.부터 3년간인 2008. 6. 30.까지는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1>,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개정 통상임금을 적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 5 항목(매월 시간외 근무시간 x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에서 6 항목(매주 최초 4시간 추가 계산분 = 4시간 × 4.345<2> ×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 0.25)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4)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준에 따라 개정 통상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각 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별지 제4목록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근속가산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수령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합의의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합의에 기초하여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며, 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한 위 합의는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누락된 체불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수령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ᄀ) 퇴직급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의의 존재를 추인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부와 그 해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만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월평균보수 × 재직연수 × 가산율"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원칙적인 규정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 시에 입사년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100% 또는 150%로 할 것인지 또는 군복무기간을 재직년수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당시 노사의 의사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산정기초로 하기로 전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노사가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 고려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합의를 할 때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까지 제한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등 11가지의 임금항목에다가 3개월간의 상여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 6 목록 기재와 같고, 여기에 원고들의 총 재직연수, 법정기간 30일,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제5목록 중 '마 개정 퇴직금'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위 금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제 5 목록 중 '바 기존퇴직금'란 기재의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목록 중 '사 체불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체불 초과근무수당(별지 제 4 목록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금액)과 체불퇴직금(별지 제 5목록 중 '사 체불퇴직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2008. 8.경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별지 제 1 목록 중 '3 공제액'란의 금액을 공제한 별지 제 1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08. 7.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고일인 2010.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08. 7.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태(재판장) 김영현 이현주 각주1) 원고들은 2006. 4.부터 2008. 6.까지의 체불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전 기간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각주2)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초과근무시간 중 '4×365/(12×7)'시간(='4×4.345'시간)에 대하여서는 1.2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