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41
판결선고
2021.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C호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4. 10.까지 헬스트레이너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7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220,935원, 2018. 12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519,255원, 2019. 2월분 최저임금미달액 1,157,451원, 2019. 4월분 임금 1,177,08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68,400원 등 합계 5,943,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8. 3. 26.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3,777,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최저임금미달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8. 9월분 임금 1,220,935원, 2018. 12월분 임금 1,519,255원, 2019. 2월분 1,157,451원 등 합계 3,897,64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 직원단체 카톡방 자료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실적에 따른 PT급여와 인센티브(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일 경우) 등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E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피고인이 관리, 지정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PT회원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트레이닝 계약서에 ’예정된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트레이너의 출퇴근 기본시간을 정해 두었고, PT 매출 실적을 지적하고 관리하였으며, 매출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수업료 일부를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E은 PT회원 지도 외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전단지 배포 및 홍보활동, 구인광고 게시, 주간회의보고, 매출계획표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인이 정한 복무수칙을 준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의 지위,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