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단1654 판결

주문

1.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서○○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3.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 박○○, 박○○, 이○○, 이○○, 최○○, 최○○, 김○○, 신○○, 이○○, 조○○, 박○○, 정○○, 김○○, 김○○, 남○○, 김○○, 백○○, 방○○, 손○○, 오○○, 이○○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박희란, 한기승에 대한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