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4
판결선고
2023. 6. 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 3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2019. 12. 10.부터 2022.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으로 2019년 5,264원, 2020년 5,264원, 2021년 5,742원, 2022년 6,2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차액과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1,370,765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8,066,44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2019. 12. 10.부터 2022.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에게 퇴직금 6,334,2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정개요,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자료, 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동영상 대화,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사업장인 이 사건 식당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아내인 피고인 A을 대신해 네팔 국적의 E를 이 사건 식당에 채용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E로부터 일정 금액을 반환받은 이유는 피고인 B이 E에게 비자발급비용과 입국을 위한 각종 경비 및 브로커 소개비 명목으로 빌려준 1300여 만 원을 변제받기 위함이었을 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식당의 공동대표자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였던 E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하던 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본래 네팔인이었다가 이후 귀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네팔어에 능통한 피고인 B이 네팔 및 인도 전문음식점인 이 사건 식당에 네팔인인 E를 채용하는 일을 모두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E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즉 급여의 액수, 근로기간, 휴게시간, 퇴직금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E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이 평소 이 사건 식당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A이 영업시작과 마감 무렵에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식당을 관리한 탓에 피고인 B까지 이 사건 식당에 상주할 필요성은 없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으며, 부부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함께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E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던 중 E에게 식당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근무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였고, E와 급여문제 등에 관하여 자주 협의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사실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동안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기 전에 피고인 B과 임금으로 월 110만 원을 받되, 해마다 월 10만 원씩의 임금을 인상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나 녹취자료,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다.
E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월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E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의 액수와도 다르고,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누락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위 계약서가 E의 입국을 위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특히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10.경 2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직후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출금하였고, 이를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2차례에 걸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역시 즉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E가 제출한 피고인 B과의 대화 녹취자료나 일부 반환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피고인 B이 E에게 비자발급비용이나 브로커 소개비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피고인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만 원을 네팔에서 변제하거나 나머지 돈을 국내에 들어와 이 사건 식당에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에도 부합해 더욱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사실상 피해근로자의 국내입국을 도왔고, 그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