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2
판결선고
2017.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소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2013년 시간급으로 3,992원, 2014년 시간급으로 4,116원, 2015년 시간급으로 4,408원, 2016년 시간급으로 4,60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제1항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 4월 임금 214,3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704,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921,8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임금등 지급총괄표, 임금지급기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진정인 제출 임금지급 및 공제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장애자임을 감안하여 근로자 E과 합의 하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 E이 임의로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는데, 처음 근무할 당시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식비와 적립금 등을 공제하고 한 달 평균 약 75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2015. 11. 23.경 산업재해를 당하여 2016. 4. 24.경 퇴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지급액에 포함시킨 적금 명목의 10만 원 및 임의로 액수를 정하여 공제한 4대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대, 가불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은 매월 평균 약 90~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되는 점(증거기록 제144면 등), ③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을 유예할 수는 없는 강행법규인 점, ④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 E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최저임금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 E은 2008. 10. 7.경 이 사건 사업장의 4대 보험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이 2005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11. 23.경 손가락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6. 4. 23.경 퇴직처리가 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9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