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가단1037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1.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09. 7. 23.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1.경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은 없었다.

3)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 2.부터 2020. 1.까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고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2017. 2.부터 2019. 12.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분의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같은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201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 무렵이었던 사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4 피고의 사업장과 같은 택시업계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간주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간주근로시간 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간주근로시간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의 성격이나 형태상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그 간주근로시간에 상응한 정도의 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양해 하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제 근로형태의 변경이나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반영한 결과였다거나 혹은 그 같은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의무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정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장차 의무근로시간을 줄여줄 의도에서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는 유효하다), 그 의도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의 외형 부풀리기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2010. 7. 1.) 이전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당시의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2 특히 원고 C(2013. 12. 6. 입사), D(2011. 8. 12. 입사)의 경우에는 입사 당시의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좇아 피고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사 전에 이미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되기까지 한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3>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다)

이 사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인 2010년 임금협정을 제외하면, 2009년 임금협정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그 직전의 단체협약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이후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새로운 협정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일 뿐, 단지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원고 C, D에게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C, D이 각각 2013. 12. 6.과 2011. 8. 12.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이 ‘1일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이에 의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되어 개별 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가 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결론은 위 원고들의 입사 전에 200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최저임금법 시행령<4> 제5조의3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각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의 취지 참조).

2)

최저임금액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2018. 12. 31.까지 시행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과 2010년 임금협정에서 모두 1개월의 만근일을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22일, 29일인 경우 23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2월은 22일 또는 23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2일)이나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2월이 29일인 2020년의 경우)이 된다. 이에 의하면 2017년 내지 2019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8.88시간[= (160시간 × 11개월 + 146시간 4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20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59.44시간[= (160시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58.88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5>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처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는 187.84시간[= 위 158.88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되고, 2020년에는 188.40시간[= 위 159.4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87.84시간을, 2020. 1. 1.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88.40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값(그 값은 해당 월의 만근일수를 근무한 경우의 월 최저임금이 된다)에 해당 월의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마)

원고들은, 위 계산 방식과 달리 2009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2.777’시간임을 근거로, 만근일수 대비 실제 월 근로일수의 비율에 일률적으로 202.7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였다. 살피건대, 2009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202.777’시간은, 1개월의 평균 주수인 4.35주에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46시간 40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202.99시간)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임금협정서상 만근일(24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 6시간 40분 × 만근일 24일)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최저임금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202.77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이는 고정급을 산정하기 위해 역으로 계산된 형식적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한편,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4일(2월은 22일 또는 2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을 제

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을 제5,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58.88시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187.84시간, 2020. 1. 1.부터는 188.40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4일, 2월은 22일<6>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58.88시간 또는 187.84시간 또는 188.40시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를 포함하고, 해당 월의 만근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같다) ÷ 만근일(24일, 2월은 22일)].

4)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기지급한 기본급, 운행수당, 근속수당, 보전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자인하고,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에 위 금액 외에도 상여금과 근로장려수당,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위 1)항 기재 관련 법리의 내용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상여금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9년 임금협정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장려수당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9년 임금협정은 월 22일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족수당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9년 임금협정은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8>,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급, 운행수당, 근속수당, 보전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근로장려수당을 합산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이는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이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 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9>.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1 원고 A, B, C은 2020. 1. 16. 퇴직하였던바(단, 원·피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2020. 1. 16. 당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00:00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다른 원고도 같다), 그 이전 3개월 동안인 2019. 10. 17.부터 2020. 1. 16.까지의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구하여야 한다. 이에 을 제5, 6호증으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9. 10.분 임금의 15일분(2020. 10. 17.~2020. 10. 31.)의 일할계산액, 2019. 11.분 임금, 2019. 12.분 임금, 2020. 1.분 임금(이는 2020.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만이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이하 다른 원고도 같다)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 2 원고 D은 2020. 1. 17.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인 2019. 10. 18.부터 2020. 1. 17.까지의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구하여야 한다. 이에 을 제5, 6호증으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9. 10.분 임금의 14일분(2019. 10. 18.~2019. 10. 31.), 2019. 11.분 임금, 2019. 12.분 임금, 2020. 1.분 임금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을 제5, 6호증에 따라 원고들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5.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별지5. 평균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고, 그중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금원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10>,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3)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5. 평균임금 계산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1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2 최저임금 – 3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11>. 나) 이상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12>)과 같고, 위 금액에서 기지급 퇴직금으로 을 제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표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정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 인정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D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의 청구액으로 구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원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의 해당 ‘미지급 퇴직금 인정액’란 기재 각 돈보다 적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위 원고의 청구액을 한도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율은 모든 기간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3.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경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제와 위와 같이 서로 합의한 것에 반하여 2010년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각주1) 원고들이 2021.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첨부 별지3에 2020년도의 ‘최저임금액’란에 기재한 “8,720(원)”은 2021년도 최저시급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 계산의 2020. 1.의 최저임금액은 오류임을 우선 밝혀둔다. 각주2) 원고들은 2020.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주위적으로 1일 8시간, 예비적으로 1일 6시간 40분으로 주장하였다가, 2021.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일 6시간 40분으로 주장하였다. 각주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1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2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각주4) 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은, 2018.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제5조의2 조항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각주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주6)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7. 2.~2019. 12.의 기간의 2월은 모두 28일까지이므로, 2월의 만근일은 22일이 된다. 각주7) 피고2021. 5. 10.자 준비서면 제2면 각주8)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1에서도 ‘가족수당’은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각주9) 2021.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첨부 별지2에 의하면,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로 2017. 2.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고, 2020. 1.분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20. 1.’의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이 필요하기에, 이 판결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최하단 행에 이를 따로 산정하여 두었다. 각주10) 단, 원고들의 2019. 10. 17.(원고 D은 2019. 10. 18.)~2019. 10. 31.의 기간 내 실제 근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2019. 10.분에 관하여는 월별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도 각각 15일분(원고 D은 14일분)의 일할계산액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각주11) 평균임금의 법정 계산식 중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를 3개월간의 ᄀ 최저임금액과 ᄂ 지급된 상여금, 근로장려수당, 가족수당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먼저 ᄀ 최저임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9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2.77시간’에 해당 월의 만근일수(24일) 대비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2021. 1. 25.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러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2. 라.

2)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ᄂ 각종 수당의 산입 주장을 보건대, 을 제7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 수당들은 본문에서 인정한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각주1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