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50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에서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운전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9. 3. 노동조합 측과 유효기간을 2008. 9. 1.부터 2009. 8. 31.로 정하여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운송수입금(이하 '최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의 제도(이하 '사납금 제도'라 한다)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있었다.

○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1차제를 원한 경우 노조 승인하에 승무 시킬 수 있되, 회사에서 강제로 1인1차제를 승무 시킬 수 없다. 1차제에서 2교대로 원한 경우 언제라도 2교대로 근무한다.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

운전기사의 월 근무일수는 26일 만근으로 하되, 1일 2교대시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만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3일 만근)으로 함.

○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0,000원, 오후반 73,000원임.

○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주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가금(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구분함.

○

운전기사의 임금구분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으로 하며, 산정내역은 별표와 같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1년 근속시 기본급의 7시간 2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 초과 연도마다 1과 1/3일분을 가산하며, 상한 연한은 8년으로 함. - 승무수당은 임금산출표에 의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함.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 -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함. ※임금산출표(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만근 기준, 통상임금 =기본급+근속수당) 다. 이 사건 근로기간동안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모두 26일이었으며, 원고들의 근로일수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야근수당 등은 별지 기재 내용과 같다.

라.

그런데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 7. 1.부터 시 지역에도 시행되게 됨에 따라 피고와 그 운전기사들이 가입한 H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은 2010년 7월 무렵부터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2011년 3월 무렵 피고와 일반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I, 사무처장 J, K지부장 L와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구두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고(원고들은 이 사건 구두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2011. 4. 1.부터 곧바로 시행되었다. 다만 일반노조에 소속된 M, N 등 다른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전체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인과 발표를 미루기로 함에 따라 합의서의 작성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일반노조는 2011. 6. 1. N와 M을 상대로, 2011. 6. 23. 피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N나 M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월 220시간, 임금 950,400원, 최저 운송수입금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 10만 원 인상, 인상된 기본급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최저 운송수입금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를 포함한 위 3개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교섭 미진으로 인하여 행정지도로 종결되었고, 위 3개 회사는 노동쟁의에 돌입하였다.

바.

일반노조 K지부는 2011. 9. 8. O노조(이하 'O노조'라 한다) 택시지부 P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O노조 택시지부장 J은 2012. 8. 27. 피고 운전기사 28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형사조정기간 중 J이 고소를 취소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O노조 위원장 Q, 택시지부장 J, R지회장 S, P분회장 T, 교섭위원 U은 2012. 12. 5.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

2013. 1. 2. O노조 위원장 Q, 택시지부장 J, R지회장 S, P분회장 T, 교섭위원 U은 피고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근무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최저임금법에 준한 근무시간만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반 73,000원, 오후반 75,000원으로 하며, 기본급을 430,250원에서 680,665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었다. 한편, P분회장 T은 피고에게 2013. 1. 3.자로 P분회가 피고와 2011. 4. 1.부터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O노조 택시지부 R지회는 피고를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의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1년 3월 무렵 일반노조와의 이 사건 구두합의에 의하여 2011. 4. 1.부터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였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범위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 13,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T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가입한 O노조가 피고와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O노조로부터 당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J이 아닌 T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고, 위 T이 O노조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위 T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O노조 택시지부 R지회 P분회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가사 위 T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미 그 지급기일이 지난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위 T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기간인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1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2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산정한 야간수당과 실제 지급한 야간수당과의 차액(야간수당 미달액)의 합계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 채권'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구두 합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2008년 임금협약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주휴수당 해당 근로시간(주휴시간)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주일 근로시간 44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4일분이 포함되어 만근(26일) 기준으로 월 220시간[=7시간 20분 × (26일 + 4일)]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대상이 된 '월 소정 근로시간'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한바, 이 사건 구두 합의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가사 이 사건 구두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1 월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에서 정한 주 40시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월 소정 근로시간은 ᄀ 월 173.8시간(주 40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2자리 수 이하에서 반올림)이거나, 적어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ᄂ 월 191.2시간(주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2자리수 이하에서 반올림)이고, 2 비교대상임금에는 원고들이 인정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외에도 ᄀ 명절상여금과 ᄂ 야간근로수당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우선 이 사건 임금채권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을 정리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임금 채권 청구의 근거 협약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년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 및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구두 합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준거 기준이 2008년 임금협약인지, 이 사건 구두 합의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2008년 임금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구두 합의의 존부 및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다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먼저 이 사건 구두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두 합의 의 존재자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볼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구두 합의는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일반노조가 이 사건 구두 합의 이후인 2011. 6. 23. 피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두 합의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1 O노조 택시지부 R지회는 피고를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구두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맞게 근로시간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구두 합의 당시 일반노조 사무처장인 J의 진술에 관한 것으로, 위 J은 이 사건 구두 합의 당시 이 사건 구두 합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협상안으로 제안되어 논의되었을 뿐 최종합의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J은 노사 조인식을 통해야만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관한 것인 점, 위 J 역시 당시 이 사건 구두 합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구두로 일정부분 동의된 바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J은 같은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소속된 M, N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와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같은 이유에서 발표만을 미뤘다는 피고측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J의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이뤄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6. 23.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구두 합의 이후의 사정으로,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지장을 주기 어렵고, 오히려 위 조정신청에서 이 사건 구두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구두 합의 사실 및 일반노조에서 기본급 100,000원 인상을 요구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구두 합의가 이뤄졌으나 그 이후 일반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별도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구두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두 합의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협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이어야 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두 합의를 한 I, J, L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수권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두합의의 대상이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근로조건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일반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2008년 임금협약이 이 사건 근로기간에 관한 임금의 기준이 된다<1>. 나)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액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8년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주일 44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91.2시간(주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2자리 수 이하에서 반올림)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더 나아가 2008년 임금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주일 44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2>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같은 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인 원고들이 2008년 임금협약의 근로시간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월 소정근로시간이 장기일수록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적어져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점,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무효를 주장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8년 임금협약의 근로시간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이 사건에서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출표에 기재된 22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임금산출표에 기재된 산출내역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 6424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달리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방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인바(대법원 2010. 1. 1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 규정이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

명절상여금(상여금의 1/2)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임금은 설날과 추석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피고는 이 부분 임금은 매월 발생한 상여금을 피고가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인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액수의 산정 기준상 매월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경우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서에 근무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을 정해 놓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따른 야간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운전근로자들이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8년 임금협정에는 야간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임금산출과 관련하여 26일 만근 기준으로 승무수당의 경우 근무일수 26일이 모두 고려되어 산출되나 야간수당의 경우 근무일수와 다른 일수로 산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임금지급대장(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근무일수 중 야간 근무일수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는 야간근무만 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주간근무만을 하는 자도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야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그에 따라 주간에만 근무를 한 운전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필연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야간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이 부분 임금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임금채권의 산출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임금 채권액을 산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 이 사건 구두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었던 일반노조가 피고와 이 사건 구두 합의를 하여 피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구두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하여 최고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7. 4.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4. 7. 4.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만 이유 있고, 2 피고의 위 신의칙 위반 항변이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항변 중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일부에 대한 항변이므로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만 이유 있고, 2 피고의 위 신의칙 위반 항변이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항변 중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일부에 대한 항변이므로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1. 4. 1. 이후의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위 신의에 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3>이 2010. 7. 1. 시 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최저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낮추거나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전주시 내 다른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였다. 2 최저 운송수입금을 인상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는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택시운전종사자들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고, 일반노조 역시 내부 기사에서 최저 운송수입금을 현행대로 유지한 이 사건 구두 합의에 관하여 '대단한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3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인 2009년 3월 무렵 전주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등 최저 운송수입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구두 합의를 신뢰하여 이에 따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동결하였고,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4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정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는바, 월 소정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와 일반노조는 같은 일반노조에 소속된 다른 회사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합의서의 작성 등만을 미루었을 뿐, 2011. 4. 1.부터 곧바로 이 사건 구두 합의를 시행하였고, 피고와 일반노조 간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과정에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6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A, E, F을 포함하여 조합원 중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반대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7 O노조는 2012. 8. 27. 피고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실에 대한 고소를 위임받았으나, 그 중 2011년 4월 이후의 부분은 위임사항에서 제외하여, 결국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임금만을 포함시켰다. 8 O노조는 2013. 1.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로 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구두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이전의 임금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위 형사 고소는 취하하였다. 9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기간에 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 지 2~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4에 이르러 최고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근로기간에 관한 최저임금에 관하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도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을 자인하고 있다). 10 O노조와 피고는 2013. 1.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을 일부(2000원~3000원) 인상하되 기본급을 430,250원에서 680,665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원고들은 기본급이 인상된 대신 각종 수당이 없어져 실질적으로 임금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건 구두 합의의 내용이 위 2013. 경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위 청구와 관련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원고들의 야간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저임금법이 최저수준을 보장한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바,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각 정의와 기능 및 그 산정방법이 모두 상이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합계액이 비교대상임금임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이기도 하여,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단 이유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해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수당은, 영업용 택시운전의 근무형태상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2008년 임금협약에 따라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없고, 2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었던 일반노조가 피고와 이 사건 구두 합의를 하여 피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구두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위 항변 중 2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일부에 대한 항변이므로 나미지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포괄임금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2008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과 구분하여 야간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야간수당 등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야간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일반노조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었던 일반노조가 피고와 이 사건 구두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1. 4. 1. 이후의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는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위 신의에 반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로기간에 지급된 야간수당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위 청구와 관련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