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유한회사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C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52,2018
판결선고
2019. 5. 28.
범죄사실
『2018고단877』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 구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오수분리기실(폐수정화장) 내 화학약품 투입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여 추락위험 예방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정비고 내 산소, 아세틸렌 등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가스 누출위험 예방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정비고 내 벽에 설치한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감전위험 예방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정비고 내 정비사가 사용하는 휠 밸런스(전기기계)를 접지선이 끊어진 상태로 사용하여 휠 밸런스 외함 접지를 설치하니 아니하여 감전위험 예방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상시근로자 154명(운전기사 147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2』
I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B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유한회사 A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로서 각 사용자이다.
위 유한회사 A의 노동조합은 2017. 5.경 기준 기업별 노조(단위 노조)인 A노조와 F단체 소속 연합노조인 G조합 A 분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위 A노조의 조합원은 14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었는데, 당시 조합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후 위 A노조는 2017. 7. 30. 총회에서 H단체 소속 연합노조인 [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전환 투표를 진행하였고 위 총회에서 위 조직형태전환 투표가 가결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 D은 아래 2. 항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1>
피고인 B의 부당노동행위
공제 조합비 미인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유한회사 A 사업장에서 I조합 A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중 단체협약에 따라 아래 공제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공제한 조합비, 전별금 등 16,141,000원을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조직형태 변경 종용
피고인은 2017. 10. 25. 00:5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식당에서 I조합 A 분회장 K에게 "공공운수 빠지게끔 그런 것이 자기 할 일이지 뭔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러잖아. 어떻게든 기업별로 다시 복직하고~", " ~ 뭐하러 공공 가냐고 내가 그 얘기여.", "~ 기업별로 와서 조합장 해서 내 마음대로 일이라도 해야지 저기에서 시키는 대로~"라고 말하고, 2017. 12. 12. 10:30경 I조합 A분회 사무실에서 분회장 K에게 "자, 우리끼리 여기에서 녹음 안한다니까 단둘이 이건 1대1로 애기해 볼게. 지금 또 이야기 하지만 지금도 옛날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같이 가 기업별로, 지금도 안 늦었잖아, 지금가면", "내가 몇 번 그랬지. 멍청하게 90명 있을 때에 잘라, 애새끼들 잘라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잖아 내가"라고 말하여 위 K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회유하였다.
피고인 D의 부당노동행위
소속 노동조합 탈퇴 및 변경 종용
피고인은 2017. 8. 20. 위 유한회사 A 사업장에서 I조합 A분회 조합원 L에게 "노조를 탈퇴하고 F단체으로 오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2017. 10. 10.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M에게 "H단체 I조합 탈퇴와 F단체 G조합에 가입하면 차를 당장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L, M을 상대로 소속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수리 지연 및 배차 불이익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9. 5.까지 I조합 A분회의 총무부장인 N이 O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O 택시를 자동차 정비업소에 입고시킨 후 수리를 고의 지연하면서 위 N에 대해서 배차 택시를 매일 변경하거나, 반일 배차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2018고단2152』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6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K에게 2018. 1. 및 2.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80,664원이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2,447,259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K에게 2018. 1. 및 2.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80,664원이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임금 80,664원을 그 각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2,236,01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07. 12. 8.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8. 1. 및 2.분 임금 중 87,679원과 퇴직금 중 301,0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
피고인 유한회사A, B의 각 법정진술
범죄인지 보고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2018고단140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 M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L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단체협약
각 진술조서(R, K, U, L)
각 진술서(M, S, T, K)
V지부 A분회 공문
(유) A 공문
7월 조합비 개인별 청구 내역서
고소장
각 녹취록
배차 불이익 관련 부당노동행위 기소 범위 특정
조합비 공제 내역
사고기록원장, 배차현황 사본
『2018고단215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고발장
임금 협정서
진술조서(K)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A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표
최저임금 재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402 사건 관련]
피고인 B
공제조합비 미인도 관련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공제조합비 등 16,141,00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유한회사A 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0668 대여금 판결에 기한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생각으로 위 돈의 지급을 보류한 것뿐이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제조합비 미인도에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직변경 전 기업노조에게 6,435,000원을 빌려준 것이 2011년 9월경이고, 위 기업노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고복지처리비 9,616,000원도 2011. 11. 5.부터 2014. 11. 13.경까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위 기업노조가 H단체 소속 I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2017. 7. 30. 무렵에서야 내용증명, 소송 등을 통하여 변제를 요청하면서, 그 미변제를 이유로 2017년 7월분부터의 공제조합비 등을 노동조합측에 미인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노조 분회장에게 '공공운수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다시 복귀하라'고 종용하는 등 2017. 7. 30. 에 이루어진 위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유한회사A 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조합비 등을 노동조합측에 일단 지급한 이후 이를 추후 추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 변경 종용 관련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건 조사 도중 근로감독관이 노사양측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라고 권유하여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토로하면서 나온 발언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에게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종용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 자격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한 이야기로서 이를 단순한 사적인 대화나 덕담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을뿐더러,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대표인 K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B은 기업 노동조합이 H단체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소속 노동조합 탈퇴 및 변경 종용 관련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조합원 L, M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들과의 대화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도로 행위한 적도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L,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수사기관에 별지를 첨부한 자세한 진술서(2017형제25598호 수사기록 58쪽 이하)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노조 탈퇴시(2017. 10. 15.경) 2층 회사 사무실에서 전무 D이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면담시작 전에 녹음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책상위에 꺼내놓고 시작하자고 하여 녹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D이 이야기한 내용은 노조탈퇴와 F단체에 가입시 차를 당장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M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서는 이러한 진술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D이 노조를 탈퇴하고 F단체에 가입하면 차를 당장 고쳐주겠다고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장 고쳐주겠다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다'고 답변하다가, 'D전무가 증인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변호인측의 질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그냥 좀 협조 해주라고 그런 것,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H단체을 탈퇴하고 F단체에 가입하면 차를 고쳐준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D 전무의 협조를 해달라는 말을 그런 취지로 받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M이 현재도 A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 점, 그 법정 증언 내용은 매우 불분명한데 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본인이 당시 정황을 자필로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를 첨부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L는 '2017. 8. 20.경 점심시간 무렵에 회사내에서 D 전무, W 상무로부터 노조를 탈퇴하고 F단체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D은 기업 노동조합이 H단체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리 지연 및 배차 불이익 관련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조합원 N의 사고 후 수리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고, N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배차 택시를 매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N의 의사에 반하여 반일 배차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H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인 N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수리지연, 배차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도 검찰조사시 'N은 판금 도색에 2개월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사실, N의 경우에는 사고를 많이 낸 것도 있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회사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N의 경우 F단체 소속이었더라도 차량 수리를 늦게 해 주었겠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사실 내심에는 H단체 보다는 F단체이 1노조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2017형 제25598호 수사기록 875쪽).
N의 경우 그 운전차량이 단순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뿐인데 그로 인한 휀다 판금 도색에 2달이 소요될 정도로 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7. 7. 19.경부터 X와 Y 차량이 1~2일 간격으로 바뀌어 배차되었으며, 2017. 8. 21., 2017. 8. 30., 2017. 11. 1. , 2017. 11. 3.에는 반일배차가 되었다.
M,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측에서 차량 사고가 있는 경우 H단체 소속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에게는 2인 1차제로 차량을 배차하여 일이 끝나면 소지품을 정리하고 나오게 하는 등 불편을 주었던 반면, F단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1인 1차제로 차량을 배차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조합에 공제조합비 등을 미인도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당해 노동조합은 그 조직 및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까지 저지른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노동조합 탈퇴 및 변경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수리 지연 등의 불이익 주는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유한회사 A 사업장에서 피해자 I조합 A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중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공제하여 피해자 I조합 A분회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비, 전별금 등 16,141,000원을 노동조합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제조합비 등의 미인도를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반환거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공제조합비 등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유한회사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0668 대여금 판결에 기한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생각으로 위 돈의 지급을 보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판결을 통하여서도 확인된 이상, 피고인 B에게 위 채권과 공제조합비 등을 상계 내지 공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계 내지 공제 의도에서 이루어진 반환거부를 두고 소유자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횡령에 해당하는 반환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공제조합비 등의 미인도는 이를 일단 회사내에 유보하려는 의도 등에서 행하여진 것이지, 피고 B 또는 유한회사 A 이 이를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 보인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8. 9. 19:38경 [조합 A분회 소속 근로자 Z에게 전화하여 "이유 불문하고 조합을 탈퇴하고 G조합로 가입하라", "내일이라도 탈퇴를 하고 2일~3일 후에 G조합로 가입하라. "라고 말하여 위 Z을 상대로 소속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비록 정비상무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원 AA와 같이 사업장내 택시 정비 일을 하고 있고, 단체협약서상으로도 노조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았다거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형작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B, D은 위 조직형태변경을 이유로 조합 A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면서 소속 노조를 변경할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도록 회유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B, DO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고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