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고단87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유한회사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C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