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인정금액 표 기재 각 총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 액 및 위 금원 중 같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근무형태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각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별지 목록(4)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 기재 입사일, 퇴직일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9. 12.경까지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 1.경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9.경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 근로조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등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창원시에도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월 65시간<1>(13일 만근)으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3.경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고 오히려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NF쏘나타 기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1,000원 인상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일 4.5시간, 월 58.5시간(13일 만근)으로 감축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4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일 4시간, 월 52시간으로 감축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원고들은 2017. 2.경부터 2019. 12.경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3)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목록(4)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 기재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내지 2019년도의 각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월 85시간을 적용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1) 청구금액표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금원 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던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2018년 및 2019년 임금협정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각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각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임금 지급방식인 사납금제는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마련되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원고 등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에 맞추어 체결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2010년 임금협정), 1일 4.5시간(2017년 임금협정), 1일 4시간(2018년 임금협정)으로 각 단축변경되었는데<2>, 위와 같은 각 단축변경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 증가 이외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현저한 변경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148,824원(시급 4,851.1원), 2017년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153,231원(시급 2017년 6,749.7원, 2018년 7,593.5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기본급의 변동은 최저임금인상분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체결하게 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의 인상 등의 사정 변경에 따른 사납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적법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법리와 사실들 및 위와 같은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택시요금의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2010년 임금협정 이후 부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무효인 각 임금협정 중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실시와 함께 체결된 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적어도 그 이전에 피고의 근로자들에 관하여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한 65시간이 아니라 주휴수당 시간(20시간)을 포함한 85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월 65시간, ㉯ 2019. 1. 1.부터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85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3>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12일 또는 1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에 해당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각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별지 목록(3) 각 원고별 최저임금 산정표 기재 각 '소정근로일 내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범위 내에서 '총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각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 합계를 산정 ·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3) 각 원고별 최저임금산정표 기재 '최저임금미달액'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발생한 각 월별 임금에 대한 2022.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2022.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이후에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없거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 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목록(4)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 기재 각 해당 입사일 및 퇴직일에 입사 및 퇴직하였고, 퇴직하면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원고 C, D가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각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편의상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차액 산정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산정되는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산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4)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각 해당 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각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액수에서, 해당 기지급 퇴직금 액수란 기재 금액의 차액이 각 원고별 해당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으로 산정된다(원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함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차액도 소액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인정금액 표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22. 1. 11.까지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인 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 중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란의 합계 금액인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22. 1.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령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