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1
판결선고
2020. 10.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D호에 소재하는 E 실질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3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 기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20. 1. 21.까지 미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 및 2019. 7. 1.부터 2020. 1. 26.까지 카운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 및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F 체불금품 산정 내역
G 체불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합계 26,840,532원 적은 임금만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 및 G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986,75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091,520원, 합계 33,078,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339,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