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3
판결선고
2022.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점’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8,197,350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E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16,192,602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F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13,359,237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출퇴근카드, 각 사직서,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각 거래내역
미지급내역서, 퇴직금계산서, 4대보험료 금액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연도별 및 월별 피보험자수,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미준수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 벌금 5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소 근로관계나 사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여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1. 11. 11.까지 배송 및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8,197,350원과 별지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534,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21. 11. 30.까지 판매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6,192,602원과 별지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19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부터 2021. 11. 11.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기재 임금 13,359,237원과 별지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19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의 퇴직금 318,166원, E의 퇴직금 3,950,790원, F의 퇴직금 2,487,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