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6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3. 1.부터 2016. 8. 31.까지 F 소재 국립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에서 6개월(1학기)마다 외국어교육과(일어)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2012년도(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E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였고, 이 기간에 E대학교 외에도 C대학교, B대학교, D대학교 등에서 일본어 관련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6. 3. 1. E대학교와 마지막으로 2016년도 1학기(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 시간강사 위촉계약<3>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E대학교의 시간강사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대학교는 위 최종 위촉계약 당시 원고에게 시간당 83,000원의 강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대학교, B대학교, D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 9. 1.부터 약 17년 간 계속해서 E대학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오다가,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계속근로연수 16년 9개월 17일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30일분 평균임금 3,869,417원<4>을 곱한 64,992,9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시간강사의 자유로운 강의 시수 결정, 강의 준비와 평가에 있어 자율성, 위촉의 비전속성, 타 대학 출강 가능성 등 업무 특성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계속근로는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지 않은 2012년도(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이전에 종료되어 단절되었고, 이후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주당 강의 시간이 평균 5. 1시간에 그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속근로 역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2014년도 1학기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급 강의료 외에 별도로 지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2014. 9. 1.이후부터 산정할 경우 4,222,173원<5>, 2003. 3. 1.이후부터 산정할 경우 21,110,866원<6>에 그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98. 3. 1.부터 2016. 8. 31.까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E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여 그 강의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고, 강의 이외에도 E대학교가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학사관리업무와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 점, E대학교가 지정한 강의과목,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강의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결정되었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원고는 E대학교로부터 강의를 수행한 대가로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점, 위촉계약서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강사가 하는 강의(교권)라는 업무 본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E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6년도 1학기 강의시수는 1주당 9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퇴직금의 산정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8. 31. E대학교에서 퇴직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방학으로 인해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음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가 83,000원,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3,166,630원[= (퇴직 당시 통상시급 83,000원 × 주 9시간 × 13주) / 92일 × 30일]이다.
한편 원고는 E대학교로부터 매 학기당 지도비 명목으로 405,000원을 계속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7.분 405,000원은 2016. 3.부터 2016. 6.까지의 강의시수 135시간에 강의료 인상분 3,000원을 곱하여 사후에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405,000원 외에 강의료와 별도로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강의료와 별도의 지도비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근로연수
원고는 1999. 9. 1.부터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까지 16년 9개월 17일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년도 1, 2학기 기간 및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에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2014년도 2학기 이후부터의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2002년도 이전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도 1, 2학기 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학을 감에 따라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근로(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유학이 원고의 강의 자질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달리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해야 하여야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강의 내역표 기재와 같이 E대학교에서 2011년도 1, 2학기에 주당 6시간, 2012년도 1학기에 주당 3시간, 2012년도 2학기와 2013년도 1학기에 주당 6시간, 2013년도 2학기에 주당 3시간, 2014년도 1학기에 주당 6시간의 강의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년도 1학기에 C대에서 주당 12시간 및 B대학교에서 주당 9시간 합계 21시간의 강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C대 등 타 대학에서 주당 9시간 내지 21시간의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주당 E대학교 강의시수 및 타대학 강의시수, 강의 개설 과목(일본어 관련 강좌)에 비추어 볼 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학사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아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은 방학기간도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근로기간 중 계속근로가 단절된 2002년도 1학기 이전까지의 퇴직금채권 및 2003년도 1학기부터 계속근로가 단절된 2010년도 2학기까지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 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2002년도 이전까지의 퇴직금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1년 2학기까지의 계속근로는 2002년 1학기에 들어 단절되었으므로, 1998년 1학기부터 2001년 2학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2. 2. 28.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2003년도 이후의 퇴직금채권
원고가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3년도 1학기부터 2016년도 1학기까지 E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중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1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의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E대학교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적은 근로시간이지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퇴직으로 인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 전까지 이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E대학교와의 매 학기 체결되는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뿐이고, 원고가 2010년도 2학기가 종료한 2011. 2. 28.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3년도 1학기 이후의 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자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위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016. 8. 31.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1,666,300원(= 최종 3개월의 30일 분 평균임금 3,166,630원 × 10년<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6. 8. 31.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