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제언한다.
고객응대 현장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기관 방문 고객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고객의 소리 수렴
고객응대 부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현장 확인을 통한 고용노동행정 시스템, 고객응대 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제언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 민원 및 집단 민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원활한 해결 지원
그 밖에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한 제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감사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고용노동문제와 관련된 분야별 학계 인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그 밖에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고객지원팀장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 및 제언을 위해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부권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관내)
경기권위원회: 경기도(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관내)
강원권위원회: 강원도
부산·울산·경남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호남권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충청권위원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별위원회는 각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대표지청장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해당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권역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 소속 고용관리과장으로 한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권역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고객만족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지명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권역별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 현장활동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