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8건 · 행정해석 73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