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법제처 23-0592 (2023. 9. 22.)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제처 19-0524 (2020. 2. 20.)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70 (2014. 7. 4.) · 여성고용정책과-237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 5. 15.) · 여성고용정책과-1673
- 고용노동부 여고68240-230 (2002. 12. 16.) · 여고 68240-230
- 고용노동부 근감80983 (2000. 9. 29.) · 근감 80983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57 (1999. 12. 8.) · 여정 68247-157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41 (1999. 12. 2.) · 여정 68247-141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42 (1999. 12. 2.) · 여정 68247-142
- 고용노동부 근정68240-5 (1997. 1. 3.) · 근정 68240-5
- 고용노동부 감독68200-788 (1995. 3. 27.) · 감독 68200-788
- 고용노동부 부소68240-311 (1994. 9. 23.) · 부소 68240-311
- 고용노동부 부소68247-37 (1994. 9. 5.) · 부소 68247-37
- 고용노동부 부소68254-147 (1994. 5. 3.) · 부소 68254-147
- 고용노동부 감독32105-8022 (1992. 10. 5.) · 감독 32105-8022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10 (1992. 3. 20.) · 부소 01254-110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8196 (1991. 12. 11.) · 부소 01254-18196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2651 (1991. 9. 2.) · 부소 01254-12651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03 (1991. 8. 10.) · 부소 01254-103
- 고용노동부 부소01254-3381 (1991. 3. 12.) · 부소 01254-338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