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9건 · 행정해석 29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18재두178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8다283049 ·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16다248998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9다223129 · 임금
- 대법원 2016다205908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 손해배상등
- 대법원 2013두335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10392 · 임금
- 대법원 2012다32690 · 임금
- 대법원 2011두2040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732 · 고용의무이행등
- 헌법재판소 2011헌가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대법원 2009두779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0도1072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도324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8도61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 3. 13.) ·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 9. 12.)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7 (2011. 3. 4.) ·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 7. 8.) ·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65 (2007. 3. 29.) ·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421 (2006. 5. 25.) ·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876 (2006. 3. 30.) ·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80 (2005. 11. 10.) ·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315 (2004. 11. 25.) ·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178 (2004. 1. 16.) ·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9 (2003. 12. 26.) ·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36 (2003. 10. 15.) ·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3 (2003. 1. 16.) ·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87 (2002. 4. 4.)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717 (2001. 6. 22.) ·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9 (1995. 3. 6.) · 노조 01254-2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4 (1994. 5. 21.) · 노조 01254-57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83 (1994. 4. 28.) · 노조 01254-58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93 (1994. 2. 5.) · 노조 01254-193
- 고용노동부 노조68110-2 (1994. 1. 3.) · 노조 6811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9 (1993. 2. 11.) · 노조 01254-12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83 (1992. 3. 25.) · 노조 01254-28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058 (1990. 8. 29.) · 노조 01254-120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338 (1988. 11. 21.) · 노조 01254-1733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125 (1988. 8. 29.) · 노조 01254-1312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646 (1988. 6. 10.) · 노조 01254-86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0 (1988. 2. 4.) · 노조 01254-17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782 (1985. 9. 12.) · 노조 01254-1678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4. 판정 2020공정5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1. 6. 재결 2019경기행심1976 · 노사합의서 시정사항 의결요청 이행청구 등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14. 판정 2018부해331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874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 11. 11. 재결 2013-105 ·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09-20904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12. 판정 1999부해76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2178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1618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