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교육기관 선정 기준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표 1] 교육기관 선정 기준 항목 기준 세 부 기 준 1. 비전과 전략 (10점) 1.1 비전과 전략 - 노사관계 전문교육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2 기본 인식 - 기관의 기본 인식이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적합한지 여부 2. 사업계획 (20점) 2.1 적합성 -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2.2 실현가능성 - 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력 등) 2.3 책임성 - 제안내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관 총괄담당자의 인식 및 지원수준 2.4 참신성 - 사업제안서상 사업계획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 3. 사업수행 능력 (40점) 3.1 시설․장비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할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적절한지 여부 3.2 전문 인력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수인력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3.3 교육 수요의 안정적 확보 - 지역 내에서 교육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수단의 적합성 4. 교육 과정 (20점) 4.1 교육프로그 램의 우수성 - 교육프로그램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구현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5. 예산내역 (10점) 5.1 예산 적정성 - 사업계획서상 예산내역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별표 2]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표 2〕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예산비목 집행기준 공통 ○ 간접보조사업 목적과 예산집행 계획서상의 편성내역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를 기초로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를 하여야 함 ○ 모든 비목은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자체 소유의 강의실에 임차료(공과금 포함)는 지출 불가 ※ 강사료, 원고료 등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은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함 ※ 교육기관 소속 직원들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및 식비 지출 불가 국내출장 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음 ○ 국내연수․세미나 등 교육생과 함께 하는 행사에 버스임차, 식비 일괄 지출의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없음 업무 추진비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의무제한 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등 대인서비스),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주점업(호프집 등)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체크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발급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별표 3] 교육과목 주제 예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표 3〕 교육과목 주제 예시 * 교육과목 주제는 예시이며, 교육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관계분야는 50% 이상 편성되어야 함 □ 노사관계 분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 ▪주요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최근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 방안 ▪노동시장 변화와 새로운 노동운동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개별 사업장의 노동현안 발표 및 토의 ▪노사협상의 이론과 실무 ▪Win-Win 교섭이론과 실습 ▪임금교섭․단체교섭 기법 및 협상 실무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활동 ▪한국 경제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노동3권의 행사 및 제한 ▪노동관계법의 global standard와 한국의 노동법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법률 개정방향과 쟁점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이해 ▪쟁의행위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법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선진 쟁의질서 정착 방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이해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노사화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국내외 노사파트너십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연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협력 방안의 모색 ▪대․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 ▪작업장 혁신 성공전략 ▪성공적인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고용의 다양화(고령화, 여성화, 비정규직화 등)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국내외 지역 파트너십 우수사례 연구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경제위기와 노사의 위기관리 전략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 기타 고용노동분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노동시장의 현황, 전망과 과제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고용정책 방향 ▪최근 고용정책 이슈와 과제 ▪고용위기의 원인과 대응방향 ▪고용정책 관련 법령 해설: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 고용정책의 이해와 시사점 ▪지역 노동시장과 지역 고용정책 사례 연구 ▪청년실업․조기퇴직의 실태, 원인 및 정책과제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취업애로계층(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고용정책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 제도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방안과 사례 ▪대․중소기업․대학의 상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선진국 직업능력개발정책과 시사점 ▪자기계발 및 경력개발의 이론과 실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리더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의 결정메커니즘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 ▪성과보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기업의 임금체계와 과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이해 ▪사내 근로자복지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리 ▪고용조정에 대한 법리 ▪비정규직 관련법의 내용과 쟁점 ▪비정규직 발생의 원인과 정책과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과 실무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쟁점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노․사의 역할 ▪안전보건 및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리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말한다.
교육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상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후보교육기관이란 선정된 교육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서의 체결이 곤란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교육생이란 교육기관의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해당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응모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교육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응모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간의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후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계획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교육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후보교육기관 중에서 순위에 따라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예산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과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항목과 자체교육시설 이용료(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중도탈락자가 교육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으로 결정한 해당 기관의 간접보조금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날(후반기분 보조금 요청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운영기관의장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관은 별표 2의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표와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간접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표나 예산집행계획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사업 소요 경비를 대폭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업추진 기간 내에 간접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하지 않은 금액 및 집행 후 남은 금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접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원칙적으로 간접보조금 관리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체크카드 사용전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그 밖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관계 서류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교육기관으로, 30일은 20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보조금 예산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노사관계자를 육성하여 산업현장에 합리적ㆍ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는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자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노사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육기관은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내용(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생 명단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선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교과과정 주제를 참고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노사관계분야가 포함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 외에는 교육기관이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국내ㆍ외 연수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토론형, 발표형, 세미나형, 역할연기형 등 교육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내부교수 또는 외부교수,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관계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할 때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퇴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여 퇴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 또는 과제로 대체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본인 결혼 등 경조사
임금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업무 수행(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퇴교 조치하는 때에는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체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교육기관이 자체 인증제도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제도가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실적이 부진하거나 교육내용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에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진행 중 교육과목(교육생의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교육과목을 말한다)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변경된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협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운영기관의 장의 요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간접보조금의 5 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하여 다음 연도 간접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학계, 교육관련 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사업운영 관련 자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계획 이행 확인 및 청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채택
그 밖에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업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제24조제5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제24조제6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및 협약 해지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교육결과 등을 외부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운영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