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사업소 수의 증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의 고용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2026. 7. 7.)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에 따른 행정처분관청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 2. 28.) ·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2016. 5. 24.) · 고용서비스정책과-23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2012. 11. 5.) · 고용서비스정책과-49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2011. 6. 13.) ·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2011. 4. 5.) ·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 6. 19.) ·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4 (2009. 5. 13.) · 고용서비스정책과-284
- 고용노동부 07-0473 (2008. 3. 6.) ·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 (2008. 3. 6.) · 고용서비스혁신단-2
- 고용노동부 고관68492-757 (1998. 9. 2.) ·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