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