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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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 12. 27.) ·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를 운영(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부여받음)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과외를 연결함 - 6개월 이용료 15,000원과 과외가 연결되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는 첫달 과외비의 40%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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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