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34,800원 및 그중 별지1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2.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8. 11.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자격종목 7875)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운반장비인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를 운전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20.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피고의 지정에 따라 광양시 F에 있는 D회사 G 물류센터에서 리치스태커 장비를 운전하며, 컨테이너를 이동, 운반, 적치하고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C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아<1> 위 물류센터에서 운송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2021. 1. 10. 3,030,170원, 2021. 2. 10. 3,030,170원, 2021. 3. 10.(이는 위 2월 급여일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21. 2. 25.까지 부분에 해당한다) 1,663,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21. 1. 25.경 원고에게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21. 2. 25.까지만 출근한 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1. 3. 5. 피고에게,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임금과 그 밖의 피해보상금을 2021. 3. 10.까지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들며 원고의 위 2)항 기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밖의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 2014. 12. 1.부터 2020. 11. 10.까지 J 주식회사에서 리치스태커 장비직 근무를 수행한 바 있는데, 위 회사의 원수급인인 K 주식회사의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던 것이다.
한편, 위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물류센터 업무를 하도급한 H의 관리부장 I은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총 15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최하점(1점, 각 항목당 1점부터 4점까지 배점 가능)을 부여하였다.<2> 최하점을 준 항목과 위 근무평가표의 특이사항란 기재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28,637,950원과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가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 2,996,850원 합계 31,634,800원(= 28,637,950원 + 2,996,85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들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61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된 것으로서 위 민법 제661조 제1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리치스태커 경력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컨테이너 상차를 하면서 조작이 미숙하여 트레일러 샤시에 충격을 가하여 장비를 파손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시간 상하차가 지연되어 결국 운송 운행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도 발생하였다. 원고의 컨테이너 상하차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트레일러 차주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으며, 심지어 트레일러 3열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이 미숙하여 트레일러 차주가 직접 적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리치스태커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들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유효하고 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인사규정상 정년이 경과한 사례로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상 정년이 경과한 사례로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5. 4.자 답변서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적법 ·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서면들은 모두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므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판단에 있어 적용될 법령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참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 중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다.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이전에 적법한 예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아닌 고용계약,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민법상 고용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72414 판결<3>과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4>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유·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5>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고사유에 관한 제한규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한 다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 전반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한편,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다른 대법원 판례, 즉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72414 판결은 각주 3번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정하고 있는 법률상 개별 규정만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적용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일종의 순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예고하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로부터 역수상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제661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주요한 점은 원고가 리치스태커 운전 또는 운용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리치스태커 운전 또는 운용능력이 떨어져 상당한 안전상 위험을 야기한다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이 사건 해고 사유로서 동료직원이나 외부 업체들과의 충돌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어 있고(H의 관리부장 I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표에도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 상당수 항목에 최하점이 부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지적하는 충돌이나 갈등의 내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1. 8. 11.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후 2014. 12.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를 전달받았는데, 그 사이에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업무지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2021. 12. 10.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다음 날인 2021. 2. 26.부터 위 2021. 12.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이하 위 2021. 2. 26.부터 2021. 12. 10.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액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원고의 월 급여가 3,030,170원인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위 급여의 지급기일이 다음 달(매월) 1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별지1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이고, 위 각 돈의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퇴직금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을 말한다.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직하기 이전 3개월(2021. 9. 10.부터 2021. 12. 9.까지 91일) 동안 받을 임금 총액은 9,090,510원(=월 3,030,170원 × 3개월)일 것이고, 이를 환산하여 1일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하면 99,895원(= 9,090,510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법정 퇴직금 액수는 2,996,850원(= 99,895원 × 30일)이 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25.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634,800원(= 28,637,950원 + 2,996,850원) 및 그중 별지1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재판장) 정승연 서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