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4
판결선고
2024.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9.부터 2023. 7.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2019년도의 최저임금액인 8,350원을 미달하여 6,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서에서와 같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2023. 7.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7월 최저임금액 차액분 19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서에서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 합계 28,855,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9.부터 2023. 7. 28.까지 근로한 D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2023. 7.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1,034,08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진정인 대리인 E의 진술기재
D의 진정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출퇴근 기록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