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059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의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3. 1.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2009. 7. 1.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인 1차제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은 추가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고, 나머지 내용도 2009년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라는 제목 하에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1>와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