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9. 선고 2009고단3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번 제15번 내지 제17번, 제24번, 제30번 내지 제35번, 제37번 내지 제66번, 제68번 내지 제75번, 제77번 내지 제86번 기재 부분, 지배·개입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붙임 1, 2008년 연차유급휴가 발생현황' 기재 부분, 연차유급휴가의 결근처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붙임 2,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로 인한 해당일 임금 미지급 현황' 기재 부분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체불금품내역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번 제1번 내지 제14번, 제18번 내지 제23번, 제25번 내지 제29번, 제36번, 제67번, 제76번 기재 부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장근로수당)' 연번 제1번 및 제3번 내지 제19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