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본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54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7,972,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각 2025.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가.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099,185원, 원고(반소피고) B는 6,730,7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원고(반소 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 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5,368,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14,932,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A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B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예비적 반소
피고에게, 원고 A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는 12,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B<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에도 항소취지를 따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 A는 37,017,676원, 원고 B는 16,137,2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 A는 2013. 7. 1.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6. 13. 정년퇴직하였는데, 2018. 6.14.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3.까지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2014. 7. 12.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1년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다음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5. 7. 12., 2016. 7. 12., 2017. 7. 12.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2017. 7. 12.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원고 B는 최종적으로 2018. 4. 17.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였다.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방식
원고 A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가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보다 다소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택시 임금 관련 특례조항 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및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결정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상 택시 임금 관련 특례조항 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개정 대통령령 제21572호) 제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 회사 및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진행 경과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07. 6. 20.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0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09. 12. 31. 임금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0년 임금협정 중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9. 11. 1. 임금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9년 임금협정 중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1, 32, 33, 34호증, 을 제3,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대표사원 E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한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A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2019. 1. 1. 이전의 것), 유급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합계 35,368,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기존의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서 40%나 단축된 것인데, 그에 상응한 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이 인하되었다거나 택시요금이 상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 A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실제 근로시간과 2010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산정방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피고 회사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200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 회사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6시간 40분에 의한다.
주휴시간의 가산
원고 A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 40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일 6.67시간 × 6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월 주휴시간은 28.9시간(= 일 6.67시간 × 4.345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법정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이고,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28.9시간)이다.
근로일수의 산정
관련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말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2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만근일수와 실제 근로일수는 별지1 '최저임금 차액(원고 A)' 중 각 '만근일수', '실 근로일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원고 A에 대한 급여대장에는 "인"(인정일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된 유급휴가일이 존재하고, 원고 A는 위 유급휴가일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유급휴가일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데, 위 인정일을 연차휴가일이라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일은 최저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까지) 또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 × 실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별지 1 '최저임금 차액(A)' 중 '법정최저임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 중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생산수당), 성실수당, 고정수당. 상여금,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1일 2교대제로 오전만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 오후만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 1인 1차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었고, 야간근로수당 지급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월 실제 근로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적인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근로수당 역시 소정 근로일의 대가로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월별로 원고 A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1 '최저임금 차액(A)' 중 '비교대상임금' 란 기재 금액으로 산정된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차액으로 별지 1 '최저임금 차액(A)' 중 '최저임금 차액' 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19,783,1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2019. 1. 1. 이전) 청구 부분 가) 주휴수당 지급의무 발생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고,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을 산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20시간으로 계산하였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점에 비추어 위 120시간은 월 소정 근로일수 26일과 주휴일 4일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매월 주휴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8. 12. 31.까지는 법정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2019. 1. 1.부터는 법정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최저임금 차액 중 2018. 12. 31.까지의 부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차액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액의 계산
원고 A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고 그 근무 형태가 6일근무 후 1일 휴무 방식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A의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6일 연속으로 근무하여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원고 A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별지 2 '주휴수당(A)' 중 '월 주휴일수' 란 기재와 같은 월별 주휴일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2 '주휴수당(A)' 기재와 같이 계산된 5,133,032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수당 청구 부분
원고 A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 일수의 약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유급휴일 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2011. 1. 1. 시행)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 A가 유급휴일수당을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고 A 주장과 같은 일수의 유급휴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주장하는 각 유급휴일이 어떠한 사유(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경조휴가 등)로 유급휴일로 인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피고 회사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면, 각 유급휴일 발생월의 실 지급금액을 실 근로일수, 주휴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더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유급휴일수를 곱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산출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3 '유급휴일수당(A)' 기재와 같이 계산된 561,566원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가 피고 회사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A가 실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월 실제 근로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적인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및 기 수령 퇴직금의 공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 A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퇴직금으로 2018. 6. 13.2,981,586원, 2019. 6. 14. 580,930원 등 합계 3,562,516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피고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 결국 피고 회사는 별지 4 '퇴직금 차액(A)'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퇴직금 차액 5,066,655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30,544,383원[= 최저임금 차액 19,783,130원+ 주휴수당 5,133,032원 + 유급휴일수당 561,566원 + 퇴직금 차액 5,066,6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1. 1. 1. 시행)
30,544,383원[= 최저임금 차액 19,783,130원+ 주휴수당 5,133,032원 + 유급휴일수당 561,566원 + 퇴직금 차액 5,066,6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1. 1. 1. 시행)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4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등의 합계 14,932,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원고 B가 2014. 7. 12., 2015. 7. 12., 2016. 7. 12. 각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12.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므로 원고 B가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시작일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따라 1일 4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1. 1. 1. 시행) 제20조 제1항이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06. 12. 시행) 제18조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개정된 근기법(2003. 9. 15.)에 의하되 2007. 7. 1.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다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이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2011. 1. 1. 시행) 제20조 제1항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그 개정 경위에 비추어 2010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B에게는 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원고 B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6월까지는 78.21시간[=일 3시간 × 6일 × 4.345주(365일/7일/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52.14시간[= 일 2시간 × 6일 × 4.345주]이다. 한편 원고 B가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기간은 모두 2018. 12. 31. 이전이므로 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로일수의 산정 원고 B가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가 별지 5 '최저임금 차액(B)' 중 '월 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 B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B가 생계유지를 위한 일급을 우선 수령하였다면서 고정급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6, 을 제11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일급 및 연료를 우선 수령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이나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으로 수령하였는지 알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년도 최저시급 × 월 근로일수/만근일수'로 계산되는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별지 5 '최저임금 차액(B)' 기재와 같이 계산된 7,178,655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고,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이 2014. 7. 12.부터 2017. 7. 11.까지는 1일 3시간이고, 근무 형태가 6일 근무 후 1일 휴무 방식이었는바, 2017. 7. 11.까지 원고 B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2017. 7.11.까지 원고 B가 6일 연속으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17. 7. 12.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2시간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2017. 7. 12.부터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에 이르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B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B에게 별지 6 '주휴수당(B)' 중 '월 주휴일수' 란 기재와 같은 월별 주휴일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주휴수당으로 별지 6 '주휴수당(B)' 기재와 같이 계산된 664,830원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는 1년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다음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4. 7. 12., 2015. 7. 12., 2016. 7. 12., 2017. 7. 12.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 4. 17.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였는바, 2015. 7. 11. 및 2016. 7. 11. 퇴직으로 인한 각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B는 2016. 7. 12.부터 2018. 4.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B가 퇴직금으로 2017. 7. 1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 회사는 별지 7 '퇴직금 차액(B)'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B에게 퇴직금 차액 129,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7,972,724원[= 최저임금 차액 7,178,655원+ 주휴수당 664,830원 + 퇴직금 차액 129,23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5. 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3.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사납금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무효라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사납금을 정상적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사납금과 실제 납부 받은 사납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의 탈법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사납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액 중 각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도급제의 형태로 근무한 원고 B는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는바,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면 운행일마다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피고 회사에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 B가 실제 피고 회사에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바, 원고 B는 피고 회사에게 12,2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사납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사납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사실이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사납금은 추가로 받지 못한 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 회사에게 상당한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되는데(제2항), 이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무효라도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조항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앞에서 인정한 금액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해당 청구 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도급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 B가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지급물 반환의무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이 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2021년금제3028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37,017,676원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21년금제3027호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6,137,269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날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공탁금 수령일 당시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33,918,491원[= 30,544,383원및 이에 대한 2019. 6. 28.부터 2021. 4. 30.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7,108원(= 30,544,383원 × (1년 + 307일/365일) × 6%)],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9,406,503원[= 7,972,724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 2021. 4. 30.까지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33,779원(= 7,972,724원 × (2년 + 364일/365일)× 6%)]이므로, 원고 A는 피고 회사에게 가지급금 37,017,676원에서 33,918,491원을 공제한 3,099,185원을, 원고 B는 가지급금 16,137,269원에서 9,406,503원을 공제한 6,730,766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 A는 3,099,185원, 원고 B는 6,730,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날인 2021.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각주1) 원고 B는 제1심에서 9,674,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