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신정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철(국선)
판결선고
2024.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호텔(C역)의 대표로 2021. 2. 4.부터 2021. 7. 31.까지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2021. 8. 1.부터 2022. 8. 30.까지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각 사용하여 호텔업을 행한 사용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4.부터 2022. 8. 30.까지 프런트에서 고객안내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21. 2. 4.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4.부터 2021. 7. 30.까지 23주간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휴무관리대장, 워크스케줄표,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2021. 2. 4.부터 2022. 8. 30.까지 임금(시간외근무수당) 17,185,9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8,800원, 합계 17,534,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127,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별지
각주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적용법령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시사용 근로자 수에 관한 위 공소장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