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5,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4. 1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2020. 7. 26.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다(이하 원고가 근무한 위 2014. 11. 1.부터 2020. 7. 26.까지를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1일 2교대[주간근무(06:00 이후 배차 시작하여 10시간 내에 회사입고), 오후근무(18:00 이후 배차 시작하여 10시간 내에 회사입고)] 근무방침 중 오후 근무에 배치되었고,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 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축소해나가는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2014년(일 5시간), 2015년(일 4시간 20분), 2017년(일 4시간 20분), 2018년(일 4시간)], 그중 2018년도 임금협정서(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별지2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20. 1. 2.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0. 9. 14.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산정 계산서 영수증에 서명함으로써 퇴직금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합의서가 보험회사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약관의 내용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합의서의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 부제소합의의 적용범위 내지 채무포기 또는 면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7255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자로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합의각서에는 ‘원고는 2019. 12. 31. 이전까지의 모든 금품(급여 및 제수당)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대법원판결 2016다2451<1>에 따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각서에 의하더라도 2019. 12. 31.까지의 임금 등에 관한 기재가 있을 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위 합의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2019. 12. 31.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한하여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2020. 1. 1.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4.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에 서명하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까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재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특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한 양식으로 일괄적으로 징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문서들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정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도록 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근로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제소합의 역시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상황에서 원고 역시 당연히 상향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 문서들에 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저임금 이상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을 전제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은 동기의 착오로서 원고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판단은 제소합의 자체의 유·무효나 취소 가능 여부가 아닌 부제소합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만 유지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에 관한 주장은 전부 철회한 것으로 본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2016.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 2020. 7. 26.까지의 근로기간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원고의 근로기간 전체)에 기초한 원고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부당하다.<2>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방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법정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을 월 단위 법정 최저임금(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으로 환산한 후,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월별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3>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4>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평년 기준, 윤년의 경우 366일) ÷ 7일] ÷ 12월’이 된다.<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1.부터 2020. 7.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을 월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해야 하므로 원고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소정시간은 1일 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은 주 24시간, 일 4시간 기준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주 24시간/일 4시간 =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한바,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01.67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6일 ÷ 7일) ÷ 12월]이 된다.
1개월의 평균 주휴시간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연속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20.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6일 ÷ 7일) ÷ 12월]이 된다.
소결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22시간<6>이므로 원고의 월별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별지1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7>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친절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각 월별 최저시급,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근로일수, 만근일수, 주휴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최저시급’,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 ‘만근일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같은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를 때, 비교대상 임금이 월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휴일수를 포함한 판시 3. 나. 1)의 기재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위와 같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액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 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합계’를 더한 것과 같다.<8>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2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합계는 같은 별지 중 ‘실지급임금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9>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별지 중 ‘총합’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같은 별지 중 ‘총일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별지 2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별지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별지2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2,748,972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691,192원 + 퇴직금 미지급액 2,057,780원) 및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청구한 2,543,49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513,442원 + 퇴직금 미지급액 2,030,0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8. 10.부터,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205,473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77,750원(= 691,192원╶ 513,442원) + 퇴직금 미지급액 27,723원(= 2,057,780원╶ 2,030,05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8.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