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324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명단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해당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