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정3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해 별지 1. 근로자 D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중 2013년 8월 부분 기재와 같이, 2011. 6. 26.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해 별지 2. 근로자 E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중 2016년 1월, 2월 부분 기재와 같이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해 2013년 8월분 임금 중 127,099원을, 2011. 6. 26.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해 2016년 1월분, 2월분 임금 합계 108,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이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35,814원 및 2011. 6. 26.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363,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