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07
판결선고
2021.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및 2019. 10. 1.경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199,448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9년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2019.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00,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협정서 보충합의서
개인별 월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28),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산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2021. 8. 30.까지 모두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721,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7년 시간급 6,470원,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2019.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판단기준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적용기준 시간 수〉×〈실제 근무일수 ÷ 만근일〉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7. 9.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관한 판단
2017. 9.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 주 6일’로, 임금협정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5.5시간×6일)’으로 정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위 근로자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였다(월 근로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은 143시간[= (5.5시간×6일)×(365일÷7)÷12개월)이 된다.
한편 만근일수가 26일임에도 위 근로자는 2017. 9.에는 14일을, 같은 해 10.에는 16일을, 2018. 2.에는 24일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월 소정근로시간 수〉×〈실제 근무일수 ÷ 26일〉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2017. 9.부터 2018. 12.까지 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2017. 10.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편 2017. 9.에는 그 미달 지급액이 2,147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체불 시기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 1.부터 2019. 11.까지의 기간에 관한 판단
2019. 1.부터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67시간으로 삼아야 함이 분명하다. 다만 위 근로자가 2019. 2.에는 24일을, 같은 해 9.에는 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만근하지 않은 위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방식으로 월 기준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의 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을 계산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별지1)와 같이 그 합계액이 2,199,448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2017. 9.부터 2018. 12.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과 2019. 1.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 합계액 2,199,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환승
별지
각주1) 만근하지 않은 달에는 월 기준 근로시간 167시간을 조정하여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공소제기 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었다.
각주2) 무죄로 판단되는 금액 부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이 부분 당초의 공소사실 전체를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