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0
판결선고
2020.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389,100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655,94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765,29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645,760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866,240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806,240원, ⑦ 2018. 8. 임금 264,510원 등 임금 합계 25,377,71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389,100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655,94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765,29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645,760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866,240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806,240원, ⑦ 2018. 8. 임금 264,510원 등 임금 합계 25,377,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7,190,1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확인서
C 체불임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8년 2월분 급여명세서, 2018년 7월 급여명세서, 급상여대장,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관리소장에게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C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C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C이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매일 오후 17:00부터 다음날 새벽 5:00까지 B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 주차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하였고(휴게시간 4시간), 매일 D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및 피고인으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점, ③ C은 B빌딩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제공한 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근로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C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아래 강행법규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C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C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관하여 최저임금 적용 배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이 지급된 경우, 그 총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장시간근로,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중치(50%)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하루 근무시간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 휴게시간 4시간, 1일 8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시행령에는 소급효는 없으므로, 법령 개정 전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구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5. 9.부터 2016. 12.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 주 7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7. 1.부터 2018. 8.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토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15. 9.부터 2016. 12.까지 월 243시간[= 56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한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하고<1>, 2017. 1.부터 2018. 8.까지 월 208시간[= 48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한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C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별지1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C이 피고인과 근로약정 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50%로 산정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C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7,190,112원 이다.
근무기간 :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퇴직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임금 : 51,073원[= 1,566,24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8시간) × 3 ÷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계산 : 10,190,112원
[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1,597,255원{= 51,073원 × 30일 × (2 + 31/365), 원 미만 버림) × 1/2}
2013. 1. 1.부터 2018. 8. 10.까지 퇴직금 8,592,857원{= 51,073원 × 30일 × (5 + 222/365), 원 미만 버림}]
미지급 퇴지금 : 7,190,112원(10,190,112원 – 기지급 퇴지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C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동일한 임금만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8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일부 임금을 인상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121,644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195,30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211,05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228,391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265,809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265,809원, ⑦ 2018. 8. 임금 81,313원 등 임금 합계 7,922,812원을 적게 지급하였다(검사가 공소제기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차액부분에 해당한다).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 대해 각 최저임금액보다 ① 2015. 9. 임금 121,644원, ② 2015. 10.부터 2015. 12.까지 각 임금 195,300원, ③ 2016. 1.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211,050원, ④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각 임금 228,391원, ⑤ 2018. 1.부터 2018. 3.까지 각 임금 265,809원, ⑥ 2018. 4.부터 2018. 7.까지 각 임금 265,809원, ⑦ 2018. 8. 임금 81,313원 등 임금 합계 7,922,812원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1,736,754원<3>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민
별지
각주1) 검찰측 또한 피고인이 하루 근무시간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 휴게시간 4시간, 8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각주2) 검찰측은 피고인이 하루 근무시간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 휴게시간 4시간 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각주3) 검찰측이 공소제기한 8,926,866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7,190,112원원의 차액부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