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본소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2. 9.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연 12%의, 나머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N)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인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1>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7. 9.경까지는 피고에게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보유하는 이른바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7. 10.경부터는 피고에게 매일 총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60%는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8. 10. 14. 임금협정 체결 1) 피고가 속한 교섭단체인 ‘O사업자협의회’(이하 ‘사업자협의회’라 한다)는 2008. 10. 14.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P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그 산하의 분회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 개정 및 이후 임금협정 개정 경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직접 또는 사업자협의회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임금협정 등(이하 위 각 임금협정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액수를 변경하였는데, 2008년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액수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3) 2016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 등과 피고는, 1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2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10월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위 기간에 대한 원고 등의 최저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먼저 위 1항 부분 임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08명(원고 등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 2017. 9.경 피고에게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최저임금(기본급, 야간수당) 미달액을 청구하여 피고가 2017. 11. 21.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명목으로 합계 44,454,5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기간의 나머지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항 부분 임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Q가 2019. 8. 21. 아래 합의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원고들 및 선정자 D, E, R, F, G, H, I, J, K, S, T, L, M, U, V, W, X, Y, Z, AA, AB, AC이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아래 합의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아래 각 합의서의 ○ 표시 부분에는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하 위 선정자들을 통틀어 ‘선정자 Q 등’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위 각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및 선정자 Q 등이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각 합의서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ᄂ 만일 위 문언을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하여도 위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판결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30분, 5시간 27분, 5시간 7분,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2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1인 1차제 기준)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 및 시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에 맞추어 매번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기본급이나 비교대상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같은 기간 중 원고 등이 피고에 납입해야 할 사납금이 늘어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이러한 점에서도 강행법규인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3> 3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동안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시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택시나 택시 배차 플랫폼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의 도입, 콜 관제시스템의 정교화 등으로 인해 배차대기시간이 감소한 점, 원고 등의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와 1인 1차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ᄀ 피고 주장과 같이 전주시 지역에 2009년 및 2013년경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이는 소비자 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택시요금의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ᄂ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호출서비스나 콜 관제시스템의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호출서비스나 콜 관제시스템의 이용 증가가 배차대기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ᄃ 을 제12호증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는데, 그 기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기재 내용 또한 원고 등 중 일부의 특정 기간에 대한 운행기록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 주장의 운행시간 단축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ᄅ 피고가 근로 형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 당시에도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근거가 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15,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기본급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견반영,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는바,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법정 최저시급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2015년 임금협상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에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16년부터 승무수당을 76,737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비교대상 임금액이 늘어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법정 최저시급을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최저시급의 상승폭만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30분(주 39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맞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던 점, 2010. 7. 1.부터 전주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또는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주 39시간 또는 1주 3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2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도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서 여전히 규범력을 갖는다. 2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피고가 사업자협의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한 것이고, 달리 위 조항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후 체결된 2011년 및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그 초과분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인 원고 등이 2008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부분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장기일수록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이 적어져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유리한 점,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무효를 주장하지 않다가 원고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한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기초로 하면, 원고 등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반면 2019. 1. 1.부터 시행 중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정 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및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각 산정하면, ᄀ 2018. 12. 31.까지는 월 191.2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ᄂ 2019. 1. 1.부터는 월 223.0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7.33시간(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365일/7일 ÷ 12개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성,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 오류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 등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근무일수(C)’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해당 기간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만근일이 같은 표의 ‘만근일(D)’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A을 포함하여 원고 등 중 일부는 월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한 달의 경우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체계의 특수성상 피고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여서만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원고 등의 청구기간별 시간당 최저임금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의 청구기간 중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월 191.2시간이, 2019. 1. 1.부터의 임금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월 223.0시간이 각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출근일 비율<4>에 따라 원고 등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법정최저임금(G)’란 각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비교대상 임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피고가 2018. 1.경부터 매월 최저임금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등은 각 청구기간 동안 월별로 지급받은 임금액 중 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항목들을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비교대상 임금(A)’란 기재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등 주장의 위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 등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한다<5>. (2) 위 나)항에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 등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월별 미지급금 합계(H)’란 기재와 같은데, 원고 등은 그중 피고로부터 같은 표 ‘기수령분(J)’란 기재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등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는 같은 표 ‘최종 미지급금 합계(K)’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 본소 인용금액표의 원고 등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으로 별지 본소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계속근로기간 원고 등 중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선정자 AD, AE, R, AF, AG, AH, AI, AJ, AK, AL, AM, U,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Y, Z, AX, AA, AY, AZ, BA, AC, BB, BC, BD, BE(이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과 ‘퇴사일’란 각 기
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계속근로기간 원고 등 중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선정자 AD, AE, R, AF, AG, AH, AI, AJ, AK, AL, AM, U,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Y, Z, AX, AA, AY, AZ, BA, AC, BB, BC, BD, BE(이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과 ‘퇴사일’란 각 기재 일자와 같이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6>,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같은 표 기재의 ‘근속기간’과 같게 됨은 역수상 분명하다.
평균임금 증가액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에게 각 월별로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최종 미지급금 합계(K)’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선정자 AF에게 2017. 10.분부터 2017. 12.분까지 각 283,138원, 282,055원, 301,105원을, 선정자 AV에게 2018. 1.분 276,996원을, 선정자 AX에게 2017. 12.분 및 2018. 1.분 각 312,527원, 296,628원을, 선정자 AZ에게 2018. 1.분 290,08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선정자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분으로 일할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7>. (2)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에게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 중 일부를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최저임금 보전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2 피고의 임금 체계가 이른바 전액 관리제 형태로 변경된 2017. 10.경부터는 피고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선정자들로부터 각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달에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그중 일정 비율을 업적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는 같은 표 ‘업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표 ‘최저임금 보전분’란 기재 금액(선정자 AD 제외) 및 같은 표 ‘업적금’란 각 기재 금액(선정자 AD, BA 제외)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증액분의 계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ᄀ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ᄂ 피고가 같은 기간 중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기지급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최저임금 보전분, ᄃ 피고가 같은 기간 중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기지급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업적금만큼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8>, 별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및 별지 본소 인용금액표의 각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각 원 미만 버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선정자들에게 퇴직금 미지급분으로 별지 본소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의 2017. 2.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의 2017. 2.분 임금채권은 그 이행기가 2017. 3. 10.에 도래하는 것이고,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들 및 선정자 Q 등은 피고로부터 2017, 2018년 법정 최저임금(주휴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초과 지급된 최저임금(주휴수당) 상당액 반환채권으로 위 원고들 및 선정자 Q 등의 피고에 대한 2019. 1.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를 주장함에 있어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5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들 및 선정자 Q 등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초과 지급 최저임금(주휴수당)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체결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2016년 임금협정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13조 제1항), 2 따라서 피고가 2017, 2018년경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가 같은 기간 중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작성한 월별 급여대장에도 그 지급내역 중 ‘유휴수당’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은 그 전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의 위 채권을 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채권과 상계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돈을 중복하여 공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과 별도로 성립한 채권이라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중 ‘최저임금 미달액’만을 구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1. 11.부터,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9>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위 원고 및 선정자들도 각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같은 법 제37조의 적용을 받는 임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고, 위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데<10>,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에서 퇴직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초과 운송수입금 40%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등 중 원고들 및 선정자 AE, S, T, M, AS, AU, AV, Y, AX, AA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피고와 체결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4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1.경부터 2017. 9.<1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 반소 청구금액표 중 ‘40%’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6년 임금협정에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제1조), “업적금은 월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 금액의 60%를 매월 급료에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항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26일 교대 근무 시 2,600,000원, 1차량 근무 시 3,146,000원으로 하고, 소정의 근로일수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일 운송수입금 오전 100,000원, 오후 100,000원, 1차량 1일 121,000원 이상의 성과금을 회사 40%, 조합원 60%씩 배분한다.”(제17조 제1, 2항)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초과 운송수입금의 40%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2017. 9.경까지 실질적으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그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실시하였다. 2 피고가 매월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청구기간에 작성한 급여대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금액(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을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급 및 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주장의 ‘총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피고가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작성의 위 급여대장에는 2017. 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지급내역란에 ‘업적금’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을 뿐이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경 원고 등에게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월 65,627원의 비율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등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는 위와 같은 지급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은 위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위 원고 등에게 지급했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 중 미지급한 돈의 일부인 것이어서 이를 원고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은 2022. 5.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 등의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피고 주장의 지급내역을 반영하여 그 청구금액을 감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의 반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박은혜 김민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