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분리 · 확정된 부분
제1심 공동원고 B, C, D, I, J, M, N, P, R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
이 사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강사료<2>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계약에 따른 강사료 차액 상당의 임금 청구(원고들 모두의 경우 별지 1 청구금액 표 각 '임금 차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② 퇴직금 청구(원고 T, U, V, W의 경우 별지 1 청구금액 표 각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원고 A, L, O, S, U, W의 경우 별지 1 청구금액 표 각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④ 주휴수당 청구(원고 A, G, Q, T, U, V, K의 경우 별지 1 청구금액 표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강사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도,<3> 원고 U, V, W의 퇴직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 T의 퇴직금 청구와 원고 A, L,O, S, U, W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및 원고 A, G, Q, T, U, V, K의 주휴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4>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면서, ① 원고 A, E, F, G, H, V에 대한 패소 부분은 그 전부에 대하여, ② 원고 L, O, Q, S, T, U, W, K에 대한 패소 부분은, ㉮ 원고 T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 ㉯ 원고 L, O, S, U, W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 ㉰ 원고 Q, T, U, V, K의 주휴수당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따라서 원고 L, O, Q, S, T, U, W, K의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강사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과 원고 U, V, W의 퇴직금 청구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결국 전부 인용된 원고 A, E, F, G, H, V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강사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5> 일부 인용된 원고 T의 퇴
직금 청구 부분과 원고 A, L, O, S, U, W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및 원고 A, G, Q, T, U, V, K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개정 고등교육법의 시행(2019. 8. 1.)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간강사를 따로 교원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이하 '개정 고등교육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2항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라고 개정하여 '강사'를 학교의 교원으로 정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제1조에서 위 개정 · 신설 규정 시행일을 2019. 8. 1.로 정하였다.
개정 고등교육법의 시행 전 원고들의 근무 및 임금
원고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전 피고가 설립 · 운영하는 AD대학교(AD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3. 1. AE대학교와 통합하여 'AF대학교'가 되었는데, 편의상 AF대학교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AD대학교'로 표시한다), Y대학교, AA대학교, AB대학교, AC대학교(이하 위 대학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라고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와 학기별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
신하여 왔다.
원고 A, E, F, G, H, V(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외에도, 원고 E, F, G은 Y대학교의 계약교수, 원고 H은 Y대학교의 겸임교수, 원고 A, V은 AD대학교의 학술연구교수(이하 계약교수, 겸임교수, 학술연구교수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계약교수 등'이라고 한다)로 각 재직하였고, 다음과 같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생략>
(단위: 원)
<생략>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및 그 이후 관련 교육부 지침
원고들이 시간강사 내지 계약교수 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에 선고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이하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이라고 한다)에서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하여 시간당 강사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2020. 1. 10. 국립대학교 총장들에게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을 언급하면서 '전업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비전업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제1심판결 및 경정 결정 경위 등
이 사건 소에서 원고 L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강사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계약에 따른 강사료 차액 상당의 임금 12,432,00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11,647,440원 합계 24,079,44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 K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강사료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계약에 따른 강사료 차액 상당의 임금 6,222,000원과 주휴수당 12,231,360원 합계 18,453,36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원고들의2024. 1.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그런데 2024. 2. 15. 선고된 제1심판결은 해당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 2, 4에서는 원고 L이 아닌 원고 K이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정작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주문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5면 2행과 그 이유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25면 16, 20행및 제8, 9면의 표에서는 원고 L이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판단하였다(이하 위 제1심판결문을 '이 사건 경정 전 판결문'이라 한다).
<생략>
<6><7> 2) 이 사건 경정 전 판결문 정본은 2024. 2. 19. 원고들에게, 2024. 2. 2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4. 3. 11. 제1심법원에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K은 2024. 3. 15. 주휴수당을 구하는 원고는 L이 아닌 자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 전 판결문의 오기를 지적하면서 제1심법원에 판
결경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21. 2024카경10012호로 "원고 K과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합11776 임금 사건에 관하여 2024. 2. 15. 선고한 제1심판결의 판결문(이 사건 경정 전 판결문을 의미한다) 제5면 2행, 제25면 16행과 20행의 'L'을 'K'으로, 판결문 제8, 9면의 표 중 순번 11, 12번 부분을 이 결정문의 별지와 같이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경정하였다(이하 위 경정 결정을 '이 사건 경정 결정', 경정 결정에 관한 결정문을 '이 사건 경정 결정문', 이 사건 경정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된 판결문을 '이 사건 경정 후 판결문'이라 한다).<8>
<생략>
이 사건 경정 결정문 정본은 2024.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4.4. 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관련 법령과 Y대학교 및 AD대학교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또한 Y대학교와 AD대학교의 교원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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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