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1070, 2023고단1370(병합), 2024고단753(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여민, 최웅(기소), 이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10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10. 6. 및 10. 24.경 3차례에 걸쳐 E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다.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5. 및 2023. 3. 15.경 D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 1월및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18. 있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의 내용 중 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적용, ② 월 만근일수 25일(2월은 24일)로 정한 임금지급기준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체불임금 액수(그 중 각 순번 10 B에 대한 부분 제외) 만큼 중재재정서 기준보다 미달되도록 지급하여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15.경 별지의 범죄일람표1 기재(그중 순번 10 B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2019. 1. 2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F 등 9명의 2023. 1월 임금 합계 4,709,285원을, 2023. 3. 15.경 별지의 범죄일람표2 기재(그 중 순번 10 B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위 F 등 9명의 2023. 2월 임금 합계 2,071,231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임금 합계 6,780,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도에는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5.경 및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F 등 9명의 2023. 1월 및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그 중 순번 19, 20 B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합계 5,871,237원 상당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3고단137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4.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F의 2023년 3월 임금 중 318,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그 중 순번 10 B 부분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9명의 2023년 3월 임금 합계 2,757,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도에는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F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318,915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그 중 순번 10 B 부분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총 9명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합계 2,757,028원 상당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5.경 D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18.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의 내용 중 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적용, ② 월 만근일수 25일(2월은 24일)로 정한 임금지급기준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4(그 중 순번 10 B 부분 제외)에 기재된 체불임금 액수만큼 중재재정서 기준보다 미달되도록 지급하여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4고단753(병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재직 중인 B의2023년 4월 임금 1,443,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그 중 순번 1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045,644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각 고소장, 고발장
판결문(2019가합11377 임금, 통영지원)
중재재정서
각 임금명세서 및 운행기록, 출근일지, 근로자별 기본급내역, 임금 이체내역, 출근부1. 각 확인서
사실조회회신(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 사실조회회신(노동쟁의 중재신청 사건(2022증제2)관련 회사 요청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3호, 제68조 제1항(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중재재정 제3항 단서 규정(단 결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각 근로자의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중재재정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금및 최저임금 미지급을 미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의 택시 차량이 2024. 4. 10. 압류되어 오후 근무부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2024. 4. 20.경 근무불가와 권고사직을 요청하였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위 기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기초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경위 및 그 이후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적용되자,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I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와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는 취지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 2.경까지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2019. 4. 18.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위 소송 제기 전 마지막으로 2019. 2. 13. 체결한 임금협정과 2019. 2. 14.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월 92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1심 법원은 2021. 9. 16. ① 2010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유효하나, ② 그 이후 체결된 2014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은 위 최저임금법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이고, ③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합의한 2010년 임금협정이 유효하고 판단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입증되어야 하거나 성실근로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⑤ 위 사건 원고들(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최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11377 판결). 위 판결에 피고인 회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19. 12. 10.부터 전액관리제 및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22. 11. 3.경 거제시장의 주장으로 노사 교섭을 개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22. 11. 9. 임금교섭을 개최하여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12. 6. 중재신청을 하였다.
위 중재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하되 결근이나 미달한 근로시간은 미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하되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성실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실근로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범위의 특정방법으로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하여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과도하게 빈차 주행을 하는 경우, 또는 충전소에서 조기종업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등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중재재정 결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음을 밝혔다(이 사건 관련 부분만 발췌).
<생략>
특히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재재정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제3항의 정액급여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면담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제6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불성실 근로에 대한 제재 조항 요구에 대하여는, 이는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의 수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만 노동자들의 불성실 근로로 인해 월 운송수입금은 지나치게 적은 반면, 임금 및 제반비용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구조라면 사업장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노동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승차대기 및 빈차 운행, 운행 조기 종료 등을 삼가고, 소정근로시간과 교대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이 사건 중재재정 결정이후 피고인은 2023. 1. 18.부터 택시 배차를 받은 근로자들의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에서 30분 이상 빈차 주행을 하는 시간 또는 대기 시간 등 피고인의 판단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을 빼고, 여기에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무시간을 나눈 값을 곱한 시간[즉, {총 근무시간 - 근무하지 않은 시간) × {6시간(소정근로시간) / 11시간(배차시간)}] 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여기에 2023년 월 최저임금액이 9,620원을 곱한 금액을 각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중재재정서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라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이 근무일수에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이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2023. 4. 10. 피고인 회사 소유의 택시 23대가 압류되어, 2023. 4. 11.부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2023. 4. 11.부터 출근부에 서명을 하며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결국 2023. 6. 4.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중재재정서를 위반하거나 임금 및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고 의도 없다는 취지이다.
1)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한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전단).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근로시간 산정의 특칙이다. 한편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실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이와 반대로 근로자 또한 확실한 증빙을 갖추어 당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증명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타코미터기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중재재정서상 근로자들은 1일 11시간을 배차받아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으나 그 중 6시간만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월 정액급여에 더하여 성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예를 들어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택시를 11시간 이상 배차 받아 실제 8시간 이상을 운행하였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6시간에 대한 기본급만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더군다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타코미터기에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과도한 빈차주행, 조기 종업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중재재정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에 대한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성실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조항을 두었을 뿐이다(즉 중재재정서에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중재재정서 제3항은 2022. 11. 3.경 있었던 노사합의서에 기재된'월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 전액 납부한 수입금이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단, 결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조항의 취지는 결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택시 배차시간 자체가 6시간에 미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정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정한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말하는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중재재정서의 내용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게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로서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규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실 근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계산은 '타코미터기에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빈차 주행, 조기종업 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택시운행의 경우 배차를 받은 후 승객을 기다리기 위한 대기시간 또는 승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빈차 상태로 운행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운행을 하였다면 단순히 타코미터기상의 운행기록만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 미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날짜에 근로자들이 대부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근로자들의 배차시간 자체가 위 1일 소정근로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등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이 중재재정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독자적인 계산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중재재정서에 정한 바에 비하여 적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선고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택시가 압류된 이후의 임금 미지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소유의 택시가 2023. 4. 10. 압류되어 2023.4. 11.부터 사실상 피고인 회사 소유 택시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2023. 6. 4.경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인은 2023. 4. 20.경 근로자들에게 근로불가와 권고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기간에도 출근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는 등 근로의무이행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회사 소유 택시가 압류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피고인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들이 2023. 4. 11. 이후 실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에게는 여전히 위 기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택시의 압류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2023. 4. 11.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의미 및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기간의 노사 교섭 과정 및 중재재정을 통하여 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이를 통하여 산정하는 월 정액급여에 관한 중재재정 결정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및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3. 4.경부터는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부분)
2023고단1070 관련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5. 및 2023. 3. 15.경 D 소속 B에게 2023. 1월 및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18. 있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의 내용 중 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적용, ② 월 만근일수 25일(2월은 24일)로 정한 임금지급기준과는 달리 아래 2)항 기재 액수만큼 중재재정서 기준보다 미달되도록 지급하여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15.경 2019. 1. 2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3. 1월 임금 합계 1,673,880원을, 2023. 3. 15.경 B의 2023. 2월 임금 합계 1,673,8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임금 합계 3,347,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도에는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5.경 및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3. 1월 및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3,290,040원 상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3고단137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4.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B의 2023년 3월 임금 중 1,673,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도에는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B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1,673,880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5.경 D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18.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의 내용 중 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적용, ② 월 만근일수 25일(2월은 24일)로 정한 임금지급기준과는 달리 위 2)항에 기재된 체불임금 액수만큼 중재재정서 기준보다 미달되도록 지급하여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4고단753(병합)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재직 중인 B의2023년 4월 임금 1,443,000원, 2023. 5월 임금 1,443,000원, 2023. 6월 임금 1,443,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이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면제자(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에 관한 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18. 2. 14.경 단체협약(이하 '2018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다. 위 단체협약 및 2019년도 임금협정서(2019. 2. 13. 체결, 유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수년간 진행된 교섭에도 불구하고 후속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0. 4. 7.경 피고인 회사가 2020. 3. 31.자(기존 단체협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2>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1. 3. 17.경 이 사건 노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B이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3차례 단체교섭을 하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2. 6. 7.경 노조가 전면 파업을 시작하였고 2022. 12. 5.까지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2022. 12. 6.경 노사 합의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였다. 위 중재절차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사간 쟁점사항인 1일 소정근로시간,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성과수당 비율 등 3가지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이 진행되었고, 결국 위 각 쟁점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성과수당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년경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분회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8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2019. 12. 31. 이후에도 2020. 12.경까지는 당시의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인 소외 J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가 2021. 1.부터 J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3.부터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이 된 B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인 2023. 1. 1. 이후에도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은 2023. 3. 31. 피고인이 B에게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당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규정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용자인 피의자로서는 위 단체협약이 실효됨에 따라 개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지급 여부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2형제1541 관련).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정하고 있었던 2018년 단체협약은 2020. 3. 31. 그 효력이 상실된 점, ② 2023. 1. 8.경 있었던 이 사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교섭의 주된 쟁점이 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성과수당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만 이루어졌고, 기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었으며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규정은 중재재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회사는 2020. 3. 31.자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2020. 12.까지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인 J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1. 1.부터 위 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1. 3.경부터 새로운 분회장이 된 B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위 B에게 별도로 배차를 지시하거나 원직 복직을 명한 것은 아니나, B에게도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회사 또는 B에게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와 같이 노사 합의 하에 이 사건 중재재정을 신청할 당시 및 중재재정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피고인 회사는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조 또는 피고인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를 특별히 교섭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점, ⑤ 피고인은 2023. 3. 31.경 'B에게 2021. 3월경부터 2021. 12월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3. 2. 15.부터 2023. 6월까지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으로서 피고인 회사와의 단체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택시 운행 등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인 회사가 결과적으로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민사상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임금 관련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