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7. 23. 선고 2023고단1070 판결

근로기준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중재재정서 내용 미준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