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성, 전재경
판결선고
2022.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캠핑장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상레저, 스키 장비 렌탈 및 스키 강습 펜션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으로 근로한 E과 2018. 12.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으로 근로한 E이 2019. 6. 14.부터 2019. 9. 10.까지 기간 동안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2019. 6월 임금 38,351원, 2019. 7월 임금 549,579원, 2019. 8월 임금 495,154원, 2019. 9월 임금 116,141원 등 임금 합계 1,199,224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으로 근로한 E이 유급휴일인 2019. 5.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2019. 5월 임금 100,476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으로 근로한 E이 1년간(2018. 12. 3.부터 2019. 12. 2.까지)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13.5일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927,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3. 3.까지 전화상담으로 근무한 E의 2019. 10월 및 2019. 11월의 월 소정근로시간을에 관하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차액인 2019. 10월 임금 245,150원, 2019. 11월 임금 207,275원 등 임금 합계 452,4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20. 3.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으로 근로한 E의 2019. 5월 임금 100,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886,0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00,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수사기록 제622쪽, 제776쪽 및 제879쪽), 고소․고발 사건 관련 피의자 운영 사업장 현황 조사 수사보고
2019. 6. ~ 9. 연장근로 시간수 산정, 평균 임금 및 퇴직금 계산서, 명함(E),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H 타임라인, 급여통장 입금 내역, 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스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월별 급여 내역, 각 2019. 5월 출퇴근 기록, 각 사업자등록 증명, 각 급여 내역, 사업장 만근, 20일 이상․미만 근로자 현황, 사업장에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수, 근로자 명단, 동료 근로자 현황, 각 연장근로수당 차액금 산출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홈페이지 화면, I 홈페이지 화면, D 홈페이지 화면, J 홈페이지, 사업장 현장 사진, 2019년 10월 업무 보고 카카오톡 사진, 고소인의 재직 중 업무용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2항(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