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52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2016고단3652』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5. 7. 7.경까지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2. 18.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61원, 2014. 1. 18.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0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2. 18.경부터 2015. 7. 7.경까지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967,328원(2015. 7.분 임금 1,266,660원+나머지 임금 3,700,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2. 18.경부터 2015. 7. 7.경까지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가 1일 12.5시간의 근로를 하였음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위 D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D에서 근로자 E를 고용하면서 퇴직 시 30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해야 하며 불이행 시 30일간 용달대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2. 18.경부터 2015. 7. 7.경까지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82,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40』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4.부터 2014.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에게 2014. 1.부터 201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4.부터 2014. 7. 1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에게 2014. 1. 임금 99,470원(최저임금 미달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696,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5.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16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의 근무시간 중 40~50분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는 등 하루 8시간 근무 중 부여된 6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5.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과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45,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급료명세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도급계약서 사본, 세부사항, 근무계약 서 사본, 급료명세서 사본, E 연장, 연차, 휴일수당 내역서
『2016고단40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F 근무현황, 취업계약서, F 임금지급내역, F 근무일자별내역, G 근무현황, F 최저임 금 산정 내역서, 수사보고(시급산정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점)<1>,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일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위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E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E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중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제공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E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E가 2013. 2.경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그가 한 업무의 실질적 내용이 과거와 전혀 달리진 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도급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도급계약서(2016형제9781호 수사기록 34~36쪽)에 도급금액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근무계약서'(2016형제9781호 수사기록 38쪽)에도 근무자의 출근 시각과 무단결근 시 조치 등 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정해진 돈을 꾸준히 지급하였을 뿐 배송 물품 양의 증감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자신의 근로내용 및 시간에 관한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을 기초로<2>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보면, E의 퇴직 전 마지막 근무 달인 2015. 7.분의 미지급 임금이 1,266,660원이고(다툼 없는 부분이다),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이 별지 '임금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3,700,668원이다.
휴게시간 제공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제공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하종민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빠져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다만, E는 이 법정에서 4주에 한 번씩 휴일에 4~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0쪽), E의 휴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