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17562 판결

20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83,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7.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0,000,000원을 퇴직금 및 그 외 미지급수당으로 정산하고, 퇴직금 및 그 외 미지급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228,400,000원(일금 30,000,000원은 퇴직금 및 그 외 미지급 수당)을 지불함에 2020. 11. 23. 일금 50,000,000원, 2020. 11. 24. 일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액은 국세청 탈세 및 제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기로 함. (중략) 위 금액을 국세청 탈세 및 제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함. 추후로 이 건으로 다시 요구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갈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0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상, 이 사건 각서 중 30,000,000원 부분만이 유효라는 전제하에서 퇴직금 및 그 외 미지급수당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반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및 그 외 미지급수당에 대하여 민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4. 17.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228,089원 상당의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원고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월-토)’을 연장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일요일)’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8,400,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약정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이고, 약정 근무일은 매주 6일(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14시간(= 9시간 × 6일 –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면서 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한 주휴근로의제시간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69시간{= (1주의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주휴근로의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 첫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가 2016년도 월 2,300,000원,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월 2,500,000원, 2019년도 및 2020년도 각 월 2,6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인 269시간으로 나눈 금액, 즉 2016년의 경우 8,550원<3>,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9,293원<4>,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각 9,665원<5>이 된다.

3)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중 (1)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부분의 마지막 행에 “(피고는 원고의 월 통상임금이 3,083,81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해야 할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는 1,646,667원(= 3,083,810원 ÷ 30일 × 19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에도 1,953,079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2) 퇴직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가 그 퇴직금으로 14,8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초과한 16,920,1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14,820,000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4)

해고예고수당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초과한 3,083,81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6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한다(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5)

연차휴가수당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하고, ‘다)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2018년 이전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2019년 4월경 15일의 연차휴가권, 2020년 4월경 15일의 연차휴가권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사항으로 이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사업주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사업주로 자신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대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을 제8호증(수사결과보고)의 ‘2018. 4.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2018년 이전에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할 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18년 이전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수당의 구체적 계산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6년의 경우 8,550원,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9,293원,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각 9,665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각 연도별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82,224원이 된다.

<6>

<7>

<8>

<9>

』

6)

주휴수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합계 27,030,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상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유급휴일로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5:00부터 07:00까지 및 17:00부터 22:00까지 총 7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에는 08:00부터 24:00까지 총 16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각 연도별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중 ‘시간외 근무수당(월-토)’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합계 126,142,380원이고,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같은 표 중 ‘시간외 근무수당(일요일)’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합계 49,331,5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총 175,47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33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약식명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54시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관련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약식명령의 내용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1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면서 매주 1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4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1주당 1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부터 2020. 11. 20.까지 근무하면서 1주당 1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469,32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나, 원고는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을 뿐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한 바 없으므로 처분권주의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년 이전의 연장근로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서 원고의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일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21. 1.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 2021. 1. 7.로부터 3년 전인 2018. 1. 7.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2017. 1.부터 2017. 12.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2018년은 9,293원, 2019년 및 2020년은 각 9,665원인 사실,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14시간씩을 연장근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8,152원이 된다.

8)

미지급 임금채권 등의 구체적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합계 35,183,709원(=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1,733,333원 + 퇴직금 14,820,000원 +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 연차휴가수당 5,882,224원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148,1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17.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2020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등 합계 229,228,089원 중 6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위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60,000,000원을 원고의 임금 청구 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위 60,000,000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 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9)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통화로 직접 원고에게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10>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20. 12. 3. 피고의 배우자인 E도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각서와는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60,000,000원에 추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서 100,000,000원을 2020. 12. 30.부터 매월 말일마다 2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이 원고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20. 12. 3.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갈 범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때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5. 30. 자 준비서면이 2023. 5.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 및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에 따른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20. 12. 3.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갈 범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때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강박에 빠진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3. 5. 30. 자 준비서면이 2023. 5.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 및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