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1나1245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7,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5.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1.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1>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대전지역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C노동조합 D본부(이하 ‘E노조’라 한다)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2009. 7. 30.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또한 E노조와 F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크게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다소 증액하였다.

마.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개별교섭에 의한 임금협정 체결

1)

피고 내에는 G노동조합 H분회(이하 ‘G 분회’라 한다)와 I노동조합 J분회(이하 ‘I분회’라 한다)라는 2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2>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피고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2014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 분회가 2013. 12. 26. 피고와 체결한 2014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4. 1. 1. ~ 2014. 12. 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5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 분회는 2014. 12. 24. 피고와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5. 1. 1. ~ 2015. 12. 31.)을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6시간(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야간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4년도와 달라진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2016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 분회는 2015. 12. 9. 피고와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6. 1. 1. ~ 2016. 12.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하였고, 임금 항목에 상여금과 성실수당을 추가하였으며, 차량관리수당을 삭제하고, 야간수당의 지급조건을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도와 달라진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후인 2015. 12. 14. 피고와 I분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노사 임금협정에 의거하여 사납금이 2인 1차량의 경우 종전 1일 109,000원에서 99,000원으로, 1인 1차량의 경우 종전 1일 136,000원에서 124,000원으로 각 조정되었다.”라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3>에 기한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가 2016.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I 분회와 피고는 2016. 9. 30. 기준운송수입금을 2인 1차량의 경우 종전 1일 99,000원에서 105,500원으로, 1인 1차량의 경우 종전 1일 124,000원에서 135,5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2017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 분회는 2016. 12. 22. 피고와 2017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만, 실제로는 2018. 4. 30.까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을 체결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016년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만 1일 2교대 기준 108,500원으로 증액되었다.

7)

2018년도부터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개별교섭에 의하지 않고 E노조와 F조합이 체결한 통일교섭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랐다. 2018. 4. 2. 통일교섭으로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18. 5. 1. ~ 2019. 6. 30.)은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 기준 111,500원으로 정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 및 각 항목별 산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8)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 사업장 내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등(1일 2교대 기준)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4, 2015년 각 임금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4. 14.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급여 등 내역은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최저임금산입액’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