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3나2059583 판결

20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망 G의 소송수계인 H, R, S, I, J, T, U, V, K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7. 8.부터 2025. 4.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B, C, D, E, F에게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가)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7. 8.부터 2025.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11.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R, S, B, C, T, U, D, E, V, F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1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및 2 미지급 퇴직금(원고 B, C, D, E, F)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일부(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중 일부 및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망 G의 소송수계인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I, J, K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R, S, B, C, T, U, D, E, V, F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파주시에서 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2)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G(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망인은 제1심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3.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H과 소외 W이 있었는데, 원고 H이 2023. 9. 7. 망인의 이 사건 소송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계하였다<1>).

3)

원고 등은 모두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해당 월'란 첫 번째행의 연월 이전에 입사하였다. 별지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 원고들(이하 통틀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해당 원고의 같은 별지6 '기산일'란 기재 날짜 이전에 입사하였거나 위 기재일 전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정산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모두 격일제로 일하면서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정액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관련 상황 당초 피고 회사에는 산업별노동조합인 X노동조합만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 후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에 기하여 2011. 7. 1.부터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피고 회사에는 복수 노동조합으로 'M분회'(이하 'Y 노조'라 한다)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L 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L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L 노동조합' 또는 'Z 제1노동조합'의 명칭으로 피고 회사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다가, 'AA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L 노동조합', 'Z 제1노동조합', 'AA노동조합'의 명칭을 가리지 않고, 모두 'AA 노조'라 한다).

라.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정 내용

1)

피고 회사는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측 교섭위원(이하 '과반수 대표 근로자 교섭위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8. 9. 1.부터 이를 시행, 적용하였다(이하 '2008년 협정'이라 한다). 2008년 협정은 1일 2교대의 경우 '오전근무: 06:00~16:00, 오후근무: 17:00~03:00(익일)'로, 격일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07:00~24:00'로, 만근일을 '12일, 13일'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1일 7시간 20분(주휴 포함)]'<2>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에 시행되었다[최저임금법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 참조].

3)

피고 회사는 근로자 측('과반수 대표 근로자 교섭위원' 또는 'AA 노조', 이하 이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2010. 6., 2012. 3. 23., 2014. 9. 25., 2017. 4. 11., 2017. 11. 16., 2019. 4. 1.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경우 근무시간, 근로시간, 기존운송수입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였다[이하 피고와 피고 회사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 협정'이라 하되, 2017. 4. 11. 임금협정을 '2017년 협정(1)', 2017. 11. 16. 임금협정을 '2017년 협정(2)'라 하며,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월 근로시간을 월 139시간(2010년 협정), 78.21시간(2012년 협정), 86.9시간(2014년 협정), 91시간{2017년 협정(1)부터 2019년 협정까지}으로 각 정한 합의를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라 한다]. <3> <4> <5> <6> <7> <8> <9> 4) 한편 피고 회사는 Y 노조(당시 과반수 노조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와 사이에 2011. 5. 30. 유효기간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인 임금협정(이하 '2011년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격일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1일 16시간, 주 40시간, 월 208시간, 배차시간을 04: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만근일 13일(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12일, 28일인 경우 11일), 기준운송수입금 1일 167,000원으로 각 정하였는데, 당시 원고 I, J, K 및 망인이 Y 노조 소속이었다.

5)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2011년 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4 '임금협정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마.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 10, 17행, 제8면 제14행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각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고쳐 쓴다.<10>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이에 원고들은" 다음에 "별지5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해당 월'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2016. 6.부터(다만 원고 V의 경우 2018. 1.부터), 원고 R의 경우 2016. 9.까지, 원고 F의 경우 2018. 5.까지, 원고 C의 경우 2018. 7.까지, 원고 B, D의 경우 각 2018. 10.까지, 원고 E의 경우 2019. 4.까지, 원고 H, S, I, AB, T, U, V, K의 경우 각 2019. 10.까지의 해당 기간을 말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 한다]"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회사 노조"를 "피고 회사 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M 노조"를 "Y 노조"로 고쳐 쓴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 및 2011년 협정의 효력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등 참조).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7, 8,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 중 최초 합의가 있었던 2010년 이전부터 최종 합의가 있었던 2019년 이후까지 원고 등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은 거의 동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 등의 월 근로시간은 2008년 협정에서 209시간이었다가, 2010년 협정에서 139시간, 2012년 협정에서 78.21시간으로 각 줄어들었다가, 2014년 협정에서 86.9시간, 2017년 협정(1), 2017년 협정(2) 및 2019년 협정에서 각 91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원고 등의 근무시간, 차량입출고 허용시간 또는 배차시간(이하 '근무시간 등'이라 한다)은 2008년 협정에서 17시간(근무시간, 07:00~24:00), 2010년 협정에서 21시간(차량입출고 허용시간, 07:00~다음 날 04:00), 2012년, 2014년 협정에서 각 24시간(배차시간, 12:00~다음 날 12:00)으로 각 증가하였다가 2017년 협정(1), 2017년 협정(2) 및 2019년 협정에서는 각 21시간(차량입출고 허용시간, 07:00~다음 날 04:00)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원고 등의 근무시간 등의 변동과 근로시간의 변동 사이에 어떠한 일관된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이 근무시간 등 변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증감하기도 하였고, 달리 원고 등의 근무시간 등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 중 최초 합의가 있었던 2010년 이전부터 최종 합의가 있었던 2019년 이후까지 원고 등의 근무시간 등에도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원고 등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근무시간 등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협정은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에 시행된 2010. 7. 1. 이후 적용되는 2010년 협정은 이를 139시간, 즉 2008년 협정 대비 약 67%(= 139시간/209시간)로 정하여 월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2012년 협정에서 정한 월 근로시간 78.21시간은 2008년 협정 대비 약 37%(= 78.21시간/209시간), 2014년 협정에서 정한 월 근로시간 86.9시간은 2008년 협정 대비 약 42%(= 86.9시간/209시간), 2017년 협정(1)부터 2019년 협정에서 정한 월 근로시간 91시간은 2008년 협정 대비 약 44%(= 91시간/209시간)]에 불과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I, J, K 및 망인에 대하여 유효한 2011년 협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와 거의 같다). 더욱이 2012년 협정에서 정한 월 근로시간 78.21시간은 직전 협정인 2010년 협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56%(= 78.21시간/139시간)에 불과하다[한편, 원고 I, J, K 및 망인에 대한 2011년 협정을 기준으로 하면 약 37%(= 78.21시간/208시간)에 불과하다]. 즉, 월 근로시간은 2008년 협정에서 2010년 협정까지 33% 감소(= 100%-67%)하였고, 2010년 협정에서 2012년 협정까지 또다시 44% 감소(= 100%-56%)하였다. 비록 '2012년 협정'(78.2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2014년 협정(86.9시간), 2017년 협정(1)부터 2019년 협정까지(91시간) 약간씩 월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2010년 협정, 2012년 협정에서 월 근로시간을 크게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익이 오르면서 근로시간이 대폭 감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한 시점인 2009. 8. 1. 전후 기준운송수입금의 변동을 보면, 2008년 협정상 차종에 따라 일 116,000원 ~ 121,000원이던 것이 2010년 협정으로 일 150,000원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시점인 2013. 10. 19. 전후 기준운송수입금의 변동을 보면, 2012년 협정상 일 129,000원이던 것이 2014년 협정으로 일 147,00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택시요금 인상 정도에 비례하여 사납금이 함께 증액되었으므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원고 등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비록 카카오 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카카오 택시 등 모바일 기반의 콜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른 대기 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카카오 택시가 2015년 이후부터 도입되었는데 피고는 카카오택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2010년, 2012년, 2014년 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왔다. 따라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 기반 콜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1년 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2011년 협정은 월 근로시간을 2008년 협정과 거의 동일한 208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임금협정인 2010년 협정에 비하여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합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11년 협정은 피고와 과반수 노조가 아니었던 Y 노조 사이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위 Y 노조 소속이었던 원고 I, J, K 및 망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2)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1>로 나누어 시간 단위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 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원고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가)

원고 등에게 적용될 임금협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단체협약인 2008년 협정 제27조 제2항은 '본 협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년 협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2010년 이후에도 적용되어, 원고 등이 근로시간 변경 합의 전에 입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등과 피고를 규율한다(피고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2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년 협정을 체결한 뒤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 후에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임금협정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Y 노조 소속이었던 원고 I, J, K 및 망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협정이 유효하므로, 그 이전인 2010년 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8년 협정이 아닌 2011년 협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2011년 협정 제20조 참조).

(나)

원고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 2008년 협정이 격일제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협정의 제12조에 '1일 7시간 20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2008년 협정에는 격일제뿐만 아니라 1일 2교대제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1일 근로시간의 기재를 격일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월 최대 근로시간이 95.30시간(= 7시간 20분 × 13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위와 같은 1일 근로시간은 격일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년 협정이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20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협정의 제12조에 '주휴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전제로 월 단위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월 208.57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협정의 월 209시간, 2011협정의 1일 16시간, 월 208시간에는 모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월 근로시간에서 월 평균 주휴시간인 34.76시간(= 주휴시간 8시간<12> × 365일 ÷ 7일 ÷ 12개월)을 제외하면 2008년 협정은 월 근로시간을 174.24시간(= 209시간 - 34.76시간)으로, 2011년 협정은 월 근로시간을 173.24시간(= 208시간 - 34.76시간)<13>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1일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원고 I, J, K 및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1일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 174.24시간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등의 만근일 13일로 나눈 13.40시간(= 월 근로시간 174.24시간 ÷ 13일)이며, 원고 I, J, K 및 망인의 1일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 173.24시간을 위 인정의 만근일 13일로 나눈 13.32시간(= 월 근로시간 173.24시간 ÷ 13일)이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 등의 1일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즉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5.40시간(= 13.40시간 - 8시간), 원고 I, J, K 및 망인의 경우 5.32시간(= 13.32시간 - 8시간)은 2008년 협정 및 2011년 협정에 따른 각 약정 연장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월 근무일수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인 2016. 6.부터 2019. 10.까지에 적용되는 2014년 협정은 격일제의 경우 만근일을 '13일'로 규정하고 있고, 2017년 협정(1), (2) 및 2019년 협정은 격일제의 경우 만근일을 '13일, 12일(부제 해제시 13일) 및 '12.5일(부제 해제시 13일)'로 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7년 협정(1), (2) 및 2019년 협정의 만근일 관련 규정은 모순되는 기재가 함께 존재할 뿐만 아니라 '12일'이 적용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고, 각 임금협정에 첨부되어 있는 임금 산정내역표나 임금조견표에도 만근일 12일을 전제로 한 계산방식, 기본급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등에 대한 위 해당기간 임금대장에는 만근일이 모두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종합해, 원고 등의 만근일은 2월을 포함하여 모두 월 13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 등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등 참조),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원고들은 월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년 협정 제20조, 2017년 협정(1), (2) 및 2019년 협정 각 제2장 제4조에 따라 정상근무로 인정된 근무일(이하 '인정근무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협정(1), (2) 및 2019년 협정 각 제2장 제4조에 따라 정상근무로 인정된 근무일(이하 '인정근무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근로일과 관련한 2014년 협정 제20조, 2017년 협정(1), (2) 및 2019년 협정 각 제2장 제4조는 '휴일, 휴가, 연차 유급휴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다양한 경우를 인정근로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임금대장상 인정근무일이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월별 최저임금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인정근무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월 소정근로시간

(가)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등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따라서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2016. 6.부터 2018. 12.까지: 104시간(= 일 8시간 × 만근일 13일) ○ 2019. 1.부터 2019. 10.까지: 138.76시간[= 104시간 + 34.76시간(=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14> 라) 법정최저임금의 산정 각 해당 월별로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법정최저임금'란 중 '월별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만근일수 범위 내 실근로일수 ÷ 만근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포함

(1)

원고 등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또는 상여금<15>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액수가 각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에 대하여 지급된 기본급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비교대상 임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 등이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이 피고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 기준의 기본급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으로 인정한다(이 부분에서는 인정근로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이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한 임금만을 제외한다. 인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중 일부에는 위 초과 근무일의 경우와 달리 기본급 외 승무수당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율로 계산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2)

한편 원고들 주장의 비교대상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즉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5.40시간, 원고 I, J, K 및 망인의 경우 5.32시간은 각 약정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비교대상 임금에는 위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비교대상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에 상응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월급여액인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월 연장근로시간 × 1.5)}. 결국 위 산식을 정리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월급여액 × 0.56[= 138.76시간 / 244.06시간{= 138.76시간 + 105.30시간(= 70.20시간<16> × 1.5)}'이 되고, 원고 I, J, K 및 망인의 경우 '월급여액 × 0.56[= 138.76시간 / 242.50시간{= 138.76시간 + 103.74시간(= 69.16시간<17> × 1.5)}'이 된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

(3)

한편 인정근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정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계산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을 의미한다]에서 인정근무일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바, '비교대상 임금 =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 -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 × 인정근무일수 / (인정근무일수 + 근무일수)<18>'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결국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 등의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중 '비교대상 임금'란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

바)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5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위와 같이 계산한 월별 법정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뺀 금액이다)과 같다.<19> 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6행부터 제26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7행의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나타난 부분을 휴일 근로시간으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9, 11행의 "·휴일"을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3행의 "가)"를 "1)"로, 같은 면 제14행의 '(1)"을 "가)"로, 제23면 제1행의 "(2)"를 "나)"로, 같은 면 제12행의 "나)"를 "2)"로, 같은 제13행의 '(1)"을 "가)"로, 같은 면 제19행의 "(2)"를 "나)"로, 제24면 제4행의 "(3)"을 "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다)"를 "3)"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1)"을 "가)"로, 제25면 제2행의 "(2)"를 "나)"로, 제26면 제2행의 "(4)"를 "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17행의 "기준 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4행부터 제2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퇴직금 청구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26면 제18행, 제27면 제1, 10행의 '별지5."를 각 "별지6"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5, 7행의 "·휴일"을 각 삭제하며, 같은 면 제7행의 "월 최저임금으로"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 주장에 따라"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8행의 "(별지4."부터 같은 면 제9행의 "같다)"까지 및 같은 면 제13행의 "(별지2."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며, 같은 면 제10행의 "산정한다."를 "산정한다.<2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8행부터 제27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6행의 "가)"를 "1)"로, 제28면 제9행의 "나)"를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6행부터 제29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 R, S, I, J, T, U, V, K(이하 '원고 H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각 임금 지급기일(각 임금지급기일이 2017. 4. 30.까지는 근무월의 다음 달 7일이다가 2017. 5. 1.부터 근무월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무월의 다음 달 11일부터 2023. 7.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산정의 마지막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8.부터 피고가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3. 7. 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다시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 이에 대한 해당 근무월의 다음 달 11일부터 2023. 7.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합계액과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인정의 2023. 7. 8.부터 피고가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의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3. 7. 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가로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16행부터 제40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원고 H, I, J, K에 대한 부분 제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R, S, B, C, T, U, D, E, V, F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R, S, B, C, T, U, D, E, V, F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