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4
판결선고
2017.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부터 2015. 8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각 미달하는 2,690~3,07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20,665,5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4.부터 2015. 8.까지 미지급한 임금 20,665,545원, 퇴직금 3,567,758원, 합계 24,545,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5. 8.까지 1일 12~13시간, 1주 72~78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부터 2015. 8.까지 1주간에 72~78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3항 본문(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자 E의 근무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E과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E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의 체결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3시간, 2014. 11. 1.부터 퇴사일인 2015. 9. 3.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12시간, 1주 6일 근무(금요일 휴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야간배차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E은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로 본봉 105만원에 상여금 35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회사의 차량배차 업무는 기본적으로 오전 배차작업자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야간배차담당자는 오전 배차 차량 중 변경되거나 누락된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배차를하는 등의 작업만 담당하고 따로 배차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사실, E은 당직일지를 작성하거나 순찰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배차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E이 주로 머무는 야간근무실에는 따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야간에 복귀하는 택시기사들의 입금업무는 해당 택시기사들이 입금기에 차량번호, 사원번호 등을 입력하고 스스로 현금이나 카드로 입금을 하였고, 입금과 관련하여 E이 직접 입금액을 수금하지는 않았던 사실, E의 업무는 주로 출근 후 오후 9시까지 집중적으로 출차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오후 10시경 준비한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한 다음 새벽 4시까지는 간간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업무, 입출고 차량의 시간을 입력하는 업무, 고장차량이 있을 경우 전화를 받고 견인업체에 연락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 차량들의 출고시간 확인 등은 자정 무렵 대부분 마무리 되고 오전 4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차량 입고가 이루어지는 사실, 사고전화는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는 1~2건, 민원전화는 하루에 2~3회 정도 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 E의 야간배차 관리 및 경비업무의 통상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을 취한 계약이고, 나아가 E이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12시간 내지 13시간이라는 간헐적 배차업무 및 전화 응대 등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것인 점, E은 고용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오는 등 퇴직시까지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E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또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E이 지급받은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E의 근로시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취지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근무시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기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근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의 근무시간은 저녁 식사시간인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2014. 10. 31.이전) 또는 12시간(2014. 11. 1. 이후)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E의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내지 7시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E에게 지급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차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최저임금지급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고의 인정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 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투는 부분이 서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인 점, ②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규정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인 1일 11 내지 12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이 산정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단지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강행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동 관련 행정관서에 질의 등으로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해당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312,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E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E이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차수당을 비롯한 제반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4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으로 하여금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 1일 13시간, 2014. 11. 1.부터 2015. 8. 31.까지 1일 12시간 근로를 하게 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보통 출근 후 오후 10시 전에 야간배차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약 한 시간 정도는 식사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나리
별지
각주1) 검사도 이 사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근무시간인 13시간 또는 12시간에서 1시간을 뺀 12시간 또는 1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