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 10. 15. 설립된 법인으로 최저임금법<2>의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4> <5> 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의 임금협정 등 체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부터 1일 6시간 40분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인 2015. 3. 18.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었던 I단체 J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었다.
피고는 2017. 8. 1. 피고 노조와 사이에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12.경 피고 노조와 잠정합의(이하 ‘2019년도 잠정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2. 6. 피고 노조와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6시간 4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이하 피고와 피고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정 또는 잠정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퇴직금 청구 부분)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퇴직금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6>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을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에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각 제출한 사실과 이 사건 신청서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서에 서명할 당시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문언만으로는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내역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넘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내포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위 문언이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서울특별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7>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2] 주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 6.부터 2020. 3.까지 발생한 각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7년도 임금협정과 2019년도 잠정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설령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은 최소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이하 ‘제2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년도 임금협정과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3] 예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 6.부터 2020. 3.까지 발생한 각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8> 5.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와 피고 노조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17년도 임금협정으로 1일 5시간, 2019년도 잠정합의로 1일 4시간 30분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하여 각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변화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요금은 2013. 10.경 중형택시(주간)를 기준으로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각 인상되었다. 그리고 2019. 2.경 위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0원/132m로 각 인상되었다.
서울특별시가 2017. 4. 13. 발표한 보도자료(을 제3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 거리는 2013년 281.1km에서 2016년 266.2km로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어나면서, km당 운송수입금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늘어났다. 2 2013년 대비 2016년 일평균 결제 건수 756,000건에서 597,000건으로 21.3%가량 줄어들었으나,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2015년 출시된 앱택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1건당 영업거리는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다. 3 택시에 손님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어 운행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택시요금 인상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들(245개 업체), K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가 2019. 7.경 발표한 ‘업무협약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분 분석결과(2019년 5월, 6월 평균 기준)’에 의하면, 택시요금 인상 전후로 택시운전근로자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22.6건에서 19.7건으로 감소한 반면 일평균 영업수입은 163,450원에서 184,362원으로 증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영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근무여건의 변화가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근무시간의 변화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경 이후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약 8년가량이나 2006년도 임금협정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유지하였고, 2017년도 임금협정에 이르러서야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 대비 1시간 40분을,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4시간 30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 대비 30분을 각 단축하였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빈도, 정도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2017년도 임금협정이 원고들의 영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L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I단체 M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중앙임금협정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는 2015년 상반기에 L조합, O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의 P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택시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2017년도 임금협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21 판결 참조).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 항목을 먼저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숙달보조금, 승무수당, 상여금, 국경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중 기본급, 근속수당, 숙달보조금, 승무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국경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9> <10> <11> <12>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13> <14>
위 각 표에 따르면, 2017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을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도 잠정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노사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위 각 표에 따르면, 2019년도 잠정합의상 비교대상임금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 시급액을 현저히 하회한다. 그런데 위 비교대상임금을 2019년도 잠정합의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은 근무기간 1년 미만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8,408원(= 1,150,868원 ÷ 136.87시간<15>, 원 미만 버림), 근무기간 1년 이상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8,632원(= 1,181,544원 ÷ 136.8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2 피고는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이 고시된 2018. 8. 3. 이후로서<16>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7. 8. 1.로부터 불과 약 1년 4개월 만인 2018. 12.경 1일 배차시간이나 월 근로일수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오직 소정근로시간만을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10%나 줄이는 내용의 2019년도 잠정합의를 체결하였다. 3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9년도 잠정합의 체결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행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19년도 잠정합의서 본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 인상 관련 등 제반여건으로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혼란과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도 잠정합의)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7년도 임금협정)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동조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2017. 6.부터 2020. 3.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고, 갑 제4, 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효력발생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인된다. <17>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고,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중 1 2017. 6.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2 2017. 7.부터 2019. 12.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18> 3 2020. 1.부터 2020. 3.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7. 6.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2) 2017. 7. 1.부터 2018. 12. 31. 이전까지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29.16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3)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152.08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4)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3.33시간{=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19> ÷ 7일 ÷ 12개월} 다)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월별 만근일수를 26일로 정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실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각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법정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 만근일수, 원 단위 미만 버림)과 같고, 이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비교하면, 원고들이 매월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각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합하면, 원고 A, E은 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로시간 × 실근무일수 ÷ 만근일수, 원 단위 미만 버림)과 같고, 이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비교하면, 원고들이 매월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각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합하면, 원고 A, E은 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참조).
논의의 전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원고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최저임금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전제로 한 원고 A, 원고 E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 B, C, D, F, G에 대하여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에 기초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살펴본다(이하 다.항에서 원고들이라 함은 원고 A, 원고 E을 제외한 위 나머지 원고들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과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16조는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16조는 ‘승무수당은 월 23일 이상 승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20년도 임금협정서의 효력발생일인 2020. 1. 1.부터의 승무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16조는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데,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16조는 ‘1 23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때에는 승무일수만큼 3항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전 1항에서 정한 월 23일 이상 실 승무하였으나 월 기준금에 미달한 때는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1일 5시간 30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3 승무수당은 임금산정표의 승무수당으로 표기된 금액을 26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승무일수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월별 만근일수를 26일로 정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정한 ‘월 23일 이상 승무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즉 위 월별 만근일수<20>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나아가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고정성은 이 사건에 있어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통상시급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조는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2017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1주 30시간(= 1일 5시간 × 6일)인 사실, 2019년도 잠정합의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30분, 1주 27시간(= 1일 4시간 30분 × 6일)인 사실, 2015년도 및 2020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 × 6일)이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와 같다.<21> (1) 2017. 6.: 202.77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 (2) 2017. 7.부터 2019. 12. 31.까지: 152.0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3)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3.33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개월}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한 통상임금 증액분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2>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달액’이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반영된 정당한 통상시급 계산식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 근속수당) +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 비교대상임금 × 최저임금 미달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된다.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 5]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월별로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5] 같은 표의 ‘통상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위 계산식과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통상시급액수는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통상시급’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산정을 위한 월별 야간근로시간 원고들의 매월 야간 근로일수가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야간 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각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는 월 26일 근무시 13일의 오후 근무를 하게 됨을 전제로 오후 근무일 1일당 4시간(2015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5. 4. 1.), 3시간(2017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7. 7. 1.), 3시간(2019년도 잠정 협의, 2019. 1. 1.), 4시간(2020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20. 1. 1.)을 야간근로시간으로 전제한 후 야간근로수당의 액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통상임금 ×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야간근로시간 × 0.5 × 13일)를 산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월별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23> 결국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표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임금협정 등에 따른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곱한 값으로, 같은 표 ‘월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최종 범위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월별 통상시급 × 월별 야간근로시간 × 0.5)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된다.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액수가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액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종적으로 위 계산식과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들의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별지 5]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각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원고 A, E, F, G은 각 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24>
퇴직금의 산정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별로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법정최저임금’란 이상의 각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이를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일수}이 된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의 ‘실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최종적으로 위 계산식과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원고 F는 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및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로서<25>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원고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2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