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D, E, F의 각 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7,990,253원 및 그 중 24,722,77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89,161원에 대하여는 2019. 8. 11.부터, 1,089,161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1,089,16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B에게 28,316,897원 및 그 중 25,345,098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94,585원에 대하여는 2019. 8. 11.부터, 1,089,161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788,053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C에게 24,309,960원 및 그 중 22,065,465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776,053원에 대하여는 2019. 8. 11.부터, 867,465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600,977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G에게 25,28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B, C, G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 B, C, G과 피고(반소원고)와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각 3/20은 원고(반소피고) A, B, C, G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D, E, F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D, E, F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 B, C은 2019년 9월경, 원고 D, E는 2019. 7. 31., 원고 F는 2019. 8. 31., 원고 G은 2019. 5.경 각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 또는 일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09. 3. 27.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정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에게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인 2010. 7. 13.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임금협정을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임 금 협 정 서(2010년) 2 최저하한선운송수입금은 변경 전, 후 임금차액과 사회보험료, 부가세, 사업소세, 퇴직금 등 임 바. 이후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 5. 16.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3. 4. 17.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5. 3. 10.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7. 9. 28.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2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으로 변경하는데, 2015년 임금협정 및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전조 06:00 ~ 12:30(휴게시간 4시간 30분 포함) (월간/대당기준) 평균 근속년수 3년 기준 1일 입금 구분 월급여 퇴직금 년차수당 국민연금 소계 환급금액 합계 전환액 현재임금 884,000 220,910 39,250 39,780 1,183,940 106,550 1,290,490 변경임금 920,000 229,900 40,850 41,400 1,232,150 110,890 1,343,040 차액 +36,000 +8,990 +1,600 +1,620 +48,210 +4,340 +52,550 +2,020 비고 24.99% 4.44% 4.50% 소계÷10×0.9 (산출기준) 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연도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D, E, F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D은 2019. 7. 24., 원고 E는 2019. 7. 29., 원고 F는 2019. 8. 29. 피고와 사이에, 각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 E, F는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2019. 7. 5. 피고를 상대로 아래에서 언급되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 내지 2시간으로 단축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2016. 7. 이후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D은 2019. 7. 24., 원고 E는 2019. 7. 29., 원고 F는 2019. 8. 29. 피고에게 ‘5. 상기인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등 확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 D, E는 2019. 7. 31., 원고 F는 2019. 8. 31. 각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등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으로서 위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에게 ‘전체 근로시간 동안의 최저임금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포함하는 확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해 주었으므로, 위 확약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 B, C, G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였는데, 그 조정 시기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0년 임금협정에서부터 큰 폭으로 단축된 점, 1일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전과 후의 근무형태나 배차시간에 변동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인정할 경우 극단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할 수도 있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인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의 조정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03시간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의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위 원고들이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돈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고정급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2>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3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시급이 4,110원에서 8,350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중요한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은 2010년 월 360,000원(= 기본급 334,988원 + 승무수당 25,012원, 2010년 임금협정서 임금산정표)에서 2019년 월 550,024원(= 기본급 409,000원 + 승무수당 141,024원, 갑 제2호증)으로 약 1.5배 인상되었을 뿐이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만약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월 근무일을 26일로 상정한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월 641,160원(= 2010년 최저시급 4,110원 × 6시간 × 26일)에서 월 1,302,60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6시간 × 26일)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월 360,000원에서 월 550,024원 내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고,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을 충분히 벌지 못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고정급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급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액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액(초과운송수입금)과 상관 없이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무리한 운행 방지 등을 유도하려 했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었다. 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5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운송수입의 변화, 영업환경의 변화, 배차시간 단축 등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후로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경이 없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약인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업계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를 해석하여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피고의 오전 배차시간에 관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7시간 40분(06:00~ 13:40)이었던 것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부터는 6시간 30분(06:00 ~ 12:30)으로 1시간 10분 단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적용하기 위해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만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경우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운행기록기 조사결과 1일 2교대 1일 노동시간은 9시간 32분, 격일제 1일 노동시간은 15시간 57분, 1일 1차제 1일 노동시간은 11시간 50분으로 나타났고, 2012년 J노무법인의 설문조사결과 1일 2교대 1일 노동시간은 10.1시간, 1인 1차제 1일 노동시간은 11.9시간, 격일제 1일 노동시간은 18.5시간, 복격일제 1일 노동시간은 13.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일 2교대제를 근무제도로 하고 있는 택시업체에서의 노동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안양의 경우 1일 구속시간이 11.6시간, 1일 근로시간이 10.4시간으로 나타나는 등 대도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일 노동시간이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하는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운행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운행한 시간을 특정하여 구별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택시 노동시간 실태에 맞지 않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4>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5>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의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6>’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위 원고들의 월 만근일이 26일(2월의 경우 24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2009년 임금협정은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위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2018. 12. 31.까지는 172.2시간{= [(6시간 40분 × 26일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 (6시간 40분 × 24일 × 1개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그리고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1시간[= 위 172.2시간 +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28.9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72.2시간으로, 2019. 1. 1.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201.1시간으로 보아 이를 산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위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및 만근일이 2월을 제외한 달은 26일, 2월은 2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 원고들의 월
하면 위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및 만근일이 2월을 제외한 달은 26일, 2월은 2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반올림). 따라서 위 가)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별로 이를 각 합산하면, 원고 A의 경우 27,990,253원, 원고 B의 경우 28,316,897원, 원고 C의 경우 24,309,960원, 원고 G의 경우 25,285,361원이 된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의 임금대장 근무일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위 원고들이 아예 차량 출고조차 하지 않거나 출고를 하였지만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제외하여 출급률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피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운행기록장치나 택시요금미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차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택시 운행 근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최저임금법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각 내용과 상호 관계, 위 원고들 근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이 0원이라거나 타코미터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고 실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고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소한 60%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도급적 성격을 띠고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택시 사용시간이 감축된 비율만큼 소정근로시간도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0년 임금협정에서부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적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택시 사용시간이 1시간 10분 감축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택시업계의 실제 택시 노동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ᄀ 원고 A에게 27,990,253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24,722,770원(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제외)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7>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2019년 7월 최저임금 미달액 1,089,161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1.부터, 2019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1,089,161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2019년 9월 최저임금 미달액인 1,089,161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ᄂ 원고 B에게 28,316,897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25,345,098원(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제외)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2019년 7월 최저임금 미달액 1,094,585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1.부터, 2019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1,089,161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2019년 9월 최저임금 미달액 788,053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ᄃ 원고 C에게 24,309,96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3.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22,065,465원(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제외)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2019년 7월 최저임금 미달액 776,053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1.부터, 2019년 8월 최저임금 미달액 867,465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2019년 9월 최저임금 미달액 600,977원에 대하여는 그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ᄅ 원고 G에게 25,285,36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07. 12. 2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 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는 탈법적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21다288757 판결 참조).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납금 합의의 효력 및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사납금 기준액 합의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아래 4.항에서 예비적 반소와 함께 판단한다.
원고 A, B, C, G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납금 기준액을 인상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이후 임금협정상 사납금 기준액 합의 즉,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1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라고 착오한 나머지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9. 11. 25.자 준비서면 송달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2주장).
위와 같은 이유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위 원고들은 2017년 임금협정서 제6조 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종료와 동시에 피고에게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미납 운송수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3주장).
예비적으로, 무효인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 또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2017년 임금협정서 제9조 제2항에서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적절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익조정의 의사로 마련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자동변경 조항(이하 ‘이 사건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자동변경조항’이라 한다)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월 급여 증가액 × 146% / 26일’ 만큼 인상된 액수를 1일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으로 보아 그 중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4주장).
또한 예비적으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이 유효라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증가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2017년 임금협정서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자동변경조항에 따라 변경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중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5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서 제7조 제4항은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미납 운송수입금은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공제되고 남은 금액 또는 위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금액 일부로서 각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들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로 청구한다.
판단
1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각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각 임금협정에서 사납금 기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 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주장 및 4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3주장 및 4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자동변경조항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그에 따라 임금 및 사납금이 변경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시급이 인상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종전과 같이 6시간 40분이 된다고 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의 문언과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약의 체결 경위, 당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 자동변경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2010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매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고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위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위 자동변경조항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고정급 수입에 상응하는 사납금 인상분을 같은 기간 각자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금 액수와 상관 없이 추가로 피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초과 운송수입금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공제 항변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의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 B, C, G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