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40
판결선고
2022. 5.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6.부터 2020. 8.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1,607,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와 2018.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765,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퇴직금 재산정 요청 건, C 사원모집 공고, C에 대한 근로계약의 효력 및 위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기준), 워크넷 채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바, D의 퇴직 당시 미지급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방식의 차이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등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8. 1. 16.부터 2020. 8. 14.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2019년에 각 5일의 연차를, 2020년에 10일의 연차를 각 사용하였다.
D가 근무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 8시 30분 ~ 18시 10분’, ‘근무일/휴일 : 월요일~금요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급여 : 2,000,000원’, ‘임금지급일 : 매월 15일’, ‘퇴직금 : 월총지급액(수당포함-세금제외전)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지급하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C의 모집공고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D가 C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세전 5,161,643원(세후 5,101,953원)으로 이는 월 급여 2,000,000원에 근무일수 942일을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D의 근무기간 동안의 일 통상임금은 76,555원(= 월 급여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D가 2018. 1. 16.부터 2020. 8. 14.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에게 2018년에 11일의, 2019년에 15일의, 2020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는데, D가 2018년, 2019년에 각 5일의 연차를, 2020년에 10일의 연차를 각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의 미사용 유급휴가는 21일(= 2018년 6일 + 2019년 10일 + 2020년 5일)이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8년에 4차례, 2019년에 4차례, 2020년 7월까지 2차례 C 근로자들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D가 합계 5,000,000원(= 2018년 1,600,000원 + 2019년 2,400,000원 + 2020년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금액이 앞서 본 일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연차 미사용수당 금액인 1,607,655원(= 76,555원 × 21일)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호증(연도별 지급내역), 증 제2호증(C 직원들의 진술서), 증 제3호증(통장 거래내역), 증 제4호증(C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였고, C의 경리인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다른 급여와 달리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명세서를 지급하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호증은 통장의 사본으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취지는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에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증 제4호증의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증 제2호증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C의 근로자들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 양식에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만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② 연차미사용 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급휴가가 인정됨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시점은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수당이 연차미사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선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당이 유급휴가의 사용과 무관한 것인지 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산정된 근거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점(증 제1, 4호증에는 총급여, 기본급,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만이 기재되어있고, 그 명목이 ‘년, 월차 소급 지급분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 ‘총 상여 합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산정된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연차미사용 수당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D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E는 이 법정에서 ‘수당을 지급할 당시 계산은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이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D의 퇴직금 금액은 5,927,244원(= 76,555원 × 30일 × 94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765,601원(= 5,927,244원 – 5,161,643원), 세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피고인이 지급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이상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담당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바, 퇴직금의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 담당 세무사인 F가 이 법정에서 ‘통상의 계산방식으로 D의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이 사건 외에는 달리 퇴직금의 계산방식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법정에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해 ‘자신이 직접 계산하지는 않았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이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에 앞서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D가 2020. 8. 14.까지 C에서 근무를 하고 2020. 9. 1. 연차미사용 수당,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주영
각주1) 다만, 위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지는 않았다.
각주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월 급여인 2,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3) C의 연월차 휴가규정 제6조 제1호에 ‘회사 규정상 연, 월차 지급은 연 4회에 걸쳐 선분할지급을 하는 것을 통보하고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14번 제62쪽), 피고인이 D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2018. 2.경은 D가 근무를 시작한지 약 한달 정도가 되었을 시점에 불과하다.
각주4) D의 기본급은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5) C의 급여규정 제40조 제2항에도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제6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