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103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50,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93. 7.경부터 피고가 사업주인 'C'에서 근무하다가, 2015. 8.말경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궁궐, 불교사찰 등 목조 고건축 공사를 하는 대목장(大木匠)으로, D사 복원 공사, E사 공사, F사 공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현재 G자치단체 무형문화재 H로 지정되어 있다.

3)

피고는 1993. 7.경 제재소업을 하는 사업체인 'C'(1993년 설립)와 고건축업을 하는 사업체인 'T'(1980년대 설립)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의 사업장은 J에, I의 사업장은 K에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및 담당 업무

원고는 1993. 7.경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여러 보조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이후 미가공 상태의 목재를 가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5. 8.말경 퇴직 전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1)

원고는 근로계약 후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1년경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이었고, 2015. 8.말경 퇴직할 무렵까지의 월 급여도 200만 원이었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퇴직 당시 미지급 임금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7,428,2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C의 사업자 등록 경과

1)

피고는 1980년대부터 I을, 1993년부터 C를 각 설립·운영해 오다가, 1994. 5. 9. 세무서에 상호를 'L', 사업장 소재지를 'M'<1>,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 피고는 2009. 1. 29. 상호를 'I', 사업장 소재지를 'N'<2>, 대표자 명의를 피고의 첫째 아들 'O', 사업의 종류를 '고건축, 문화재보수'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피고는 2009. 3. 12. 위 'L' 상호의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2009. 3. 16. 상호를 'C', 사업장 소재지를 'J', 대표자 명의를 피고의 둘째 아들 'P', 사업의 종류를 '원목 제재업'으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 C나 I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C나 I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C나 I의 근로자들은 위 사업자등록의 변동을 알지 못하였다.

3)

㉠ 피고는 2013. 4. 12.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Q'로 하여 제재업, 문화재 보수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를 설립하고, 같은 날 세무서에 주식회사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3. 18. 세무서에 위 'C' 상호의 사업장을, 2014. 3. 31. 위 'I' 상호의 사업장을 각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 C나 I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변동이나 법인 설립을 알리지 않았고, C나 I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와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C나 I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변동이나 법인 설립을 알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