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데이터 품질지표
지표 지표 정의 세부 지표 준비성 고용정보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최신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관리지표 내용충실 완전성 고용정보의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논리적인 설계와 물리적인 구조를 업무요건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설계·구축되었는지를 축정하는 지표 논리모델 식별자 물리구조 속성의미 일관성 엔티티의 속성이 정의된 표준(표준 용어, 코드, 도메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속성의 중복 사용 또는 데이터 연계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속성 표준 중복값 연계값 정확성 사전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입력 단계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로직 등의 조치 수준과 실제 입력된 값이 업무규칙에 맞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입력값 업무규칙 유효성 저장된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의 범위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수준, 상호 참조관계에 대한 무결성 확보 수준, 가동된 값이 산출식에 의해 원천값이 추적되는지에 대한 관리 수준 등을 측정하는 지표 범위·형식 참조관계 계산식 보안성 지속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데이터의 생성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리 수준,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 관리수준, 정보 서비스의 중단 최소화를 위한 DB 보완관리 등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오너쉽 접근제한 DB보호 적시성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응답시간으로 프로그램 성능이 확보 되었는지, 정보 요구사항 접수로부터 수집·처리되어 제공되기까지의 작업시간이 최소화 관리되며 요구된 정보가 최신의 것인가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응답시간 데이터제공 최신값 유용성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정보에 접근이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는가, 그래서 사용자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충분 접근 활용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을 말한다.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고용노동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활용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산하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 값 등 데이터 품질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수준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주체는 해당 고용노동시스템을 전산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보화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 및 확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와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는 별표1에 따른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적용 및 최신화
데이터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데이터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심의(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책임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고용노동시스템 관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담당자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부서의 장
총괄책임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가 차원의 고용노동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데이터 표준 적용 계획
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현행화 및 이해관계자에게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의 장은 수립된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다.
장관은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산하기관의 정기점검 및 평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장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별표1의 데이터 품질 지표를 활용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수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품질진단추진계획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시, 전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진단 추진계획과 데이터 품질개선 추진계획 및 동 계획의 실행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민원인 등을 통해 오류 데이터를 신고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기관별 데이터 품질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 데이터 오류를 직접 수정하거나 해당 데이터의 소관 기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오류 수정을 요청받은 데이터 소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오류사항 수정을 요청한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시스템 소관 기관의 장은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에게 연계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계 데이터 품질 오류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데이터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연계데이터 품질 오류를 수정하고, 조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소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소관 데이터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장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4항의 산출물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개별시스템 운영담당자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