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3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국세청 법인46013-1359 (2009. 1. 1.) · 종소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금액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72 (2008. 8. 14.)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8 (2005. 1. 28.) · 근기 68207-5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8 (2005. 1. 2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081 (2004. 5. 28.) ·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96 (2004. 5. 15.)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25 (2004. 5. 7.)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3 (2004. 1. 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04 (2003. 9. 22.)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12 (2003. 8. 28.) · 평정 68240-312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64 (2003. 5. 13.)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99 (2003. 3. 17.) ·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82 (2002. 9. 11.) ·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34 (2002. 5. 14.) ·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3 (2002. 5. 11.) ·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20 (2002. 5. 9.) ·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94 (2002. 4. 25.) ·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78 (2001. 12. 20.) ·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564 (2001. 12. 15.) ·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94 (2001. 11. 12.) ·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74 (2001. 9. 8.) ·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309 (2001. 7. 28.) ·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215 (2001. 6. 13.) ·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94 (2001. 6. 1.) ·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여원68240-42 (2001. 2. 12.) ·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여1073 (2000. 5. 19.) · 근여 1073
- 고용노동부 근여68240-42 (2000. 2. 2.) · 근여 68240-42
- 고용노동부 근여68240-101 (1999. 11. 27.) · 근여 68240-101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88 (1999. 7. 13.) · 여원 68247-188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9387 (1985. 10. 26.) · 산안 32173-19387
- 고용노동부 산안1452-20284 (1984. 10. 4.) · 산안 1452-20284
- 고용노동부 산안1452-25677 (1983. 12. 12.) · 산안 1452-2567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