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5.18.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5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