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최근 개정 2024.07.30. (일부개정)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9호

[별표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교육지원 인력: 5명 이상

○ 교육계획 수립ㆍ조정, 교육시행ㆍ관리, 교재 및 시청각매체 보급관리, 전산운영 및 통계처리, 근로자 인도ㆍ인수 및 기숙사 사감업무 등

표 1
연간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원별 기준확보기준
교육지원 인력
5,000명 이하5명
5,000명 초과 ~ 10,000명 이하6명
10,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7명
1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8명
20,000명 초과 ~ 25,000명 이하9명
25,000명 초과 ~ 30,000명 이하10명
30,000명 초과11명

나. 교육담당 강사

1) 언어가능 강사: 송출국가별(소수업종은 특화국가에 한정한다) 언어가능자를 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언어가능자를 반드시 전담인력으로 확보

표 2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인원언어가능자 확보인원
3,000명 ~ 9,000명 미만1명
9,000명 ~ 15,000명 미만2명
15,000명 이상3명

※ 언어가능강사는 각 학급별 담임교사 역할 수행

2) 교과목 강사: 별표 4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자격을 충족하는 교과목별 전담강사 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교과목 강사 활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에 따라 아래의 전담강사를 반드시 확보

표 3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인원전담강사 확보인원
15,000명 ~ 30,000명 미만1명
30,000명 이상2명

라. 담당 임원 등이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2. 시설기준

가. 행정사무 공간

1)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 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2) 사무실 규모: 직원 1명당 7㎡ 이상 나. 강의실

1)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1.2m2 이상, 학급당 최대 수용인원은 60명(다만, 장관이 승인한 경우 60명을 초과할 수 있다)

2) 일시 입국에 대비하여 평시 수용능력의 100분의 110 이상 교육장 확보

※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강의실 기준

표 4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1회 교육 기준인원강의실 면적 (강의실 수)
5,000명106명127㎡이상 (2개 이상)
10,000명212명254㎡이상 (4개 이상)
15,000명317명380㎡이상 (6개 이상)
20,000명423명508㎡이상 (8개 이상)
25,000명529명635㎡이상 (9개 이상)
30,000명635명762㎡이상 (11개 이상)

다. 기숙사

○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은 5㎡(±0.1) 이상, 1실당 6명 이하 수용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기숙사 확보(전용면적) 기준

표 5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1회 교육 기준인원호실 수(면적)
1실 2명1실 4명1실 6명
5,000명106명53개 (530㎡이상)27개 (540㎡이상)18개 (540㎡이상)
10,000명212명106개 (1,060㎡이상)53개 (1,060㎡이상)36개 (1,080㎡이상)
15,000명317명159개 (1,590㎡이상)80개 (1,600㎡이상)53개 (1,590㎡이상)
20,000명423명212개 (2,120㎡이상)106개 (2,120㎡이상)71개 (2,130㎡이상)
25,000명529명265개 (2,650㎡이상)133개 (2,660㎡이상)89개 (2,670㎡이상)
30,000명635명318개 (3,180㎡이상)159개 (3,180㎡이상)106개 (3,180㎡이상)

라. 식당

○ 홀의 전용면적은 1명당 1.46㎡ 이상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식당(홀) 확보기준

표 6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1회 교육 기준인원식당홀 전용 면적
5,000명106명155㎡이상
10,000명212명310㎡이상
15,000명317명463㎡이상
20,000명423명618㎡이상
25,000명529명772㎡이상
30,000명635명927㎡이상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제7조 관련) 1. 교과 편성 가. 소양교과(2과목):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절차 나. 전공교과(2과목):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2.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 과 목 | 주 요 교 육 내 용 | 교육시간 | |---|---|---| | 한국의 직장문화 |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 1시간 | |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br>*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 5시간 | | |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br>성희롱 예방교육<br>*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 3시간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br>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br>*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br>*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 5시간 | | 기초기능 | <기초기능><br>업종별 기초기능 | 2시간 |

[별표 4] 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언어가능 강사

가.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나.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2. 교과목별 강사

표 1
분 야자 격 기 준
한국의 직장 문화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ㆍ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2.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3.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산업 안전 보건1.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초 기능1.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1.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5] 교육과정 운영 기준(제7조 관련)

[별표 5]

교육과정 운영 기준(제7조 관련)

1. 학급편성 및 운영

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당 60명 이하로 운영해

야 하며, 언어가능자를 국가별 학급의 담임으로 지정 운영(다만, 장관이 승

인한 경우 학급당 60명을 초과할 수 있음)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교육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와 합반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3개국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임은 해당 학급의 다수 출신 국가의 언어가능자로

지정

다. 통합 교육 시 통역지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및 상담절

차 등)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가능자가 참석하여 통역서비스 지원

2. 교육생 관리

가. 교육생 지정좌석 배치, 명찰(번호표)패용, 출석부로 교육시간별 출결사항(지각,

조퇴, 결석 등) 점검을 통한 교육관리

나. 취침 전, 기상 후 교육인원 파악

다. 관찰 및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자 조기 발견ㆍ조치

라. 급식 및 개인별 위생상태 수시 점검

마. 교육생 관리를 위해 담임(학급), 사감(기숙사) 등 지정ㆍ운영

3. 교재(교과목) 및 보조 시청각 매체

가. 교과목 기준

1) 소양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2) 전공교과: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은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로 각각 특성에 맞도록 교육

나. 교재 및 시청각 매체 기준

1) 교재 및 시청각매체 제작ㆍ활용

- 교재ㆍ매체: 교과목별 송출국가어 및 한국어를 병용

- 시청각매체는 사례별 예시 등 취업현장의 현실 반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작ㆍ보급하는 교재 및 시청각 매체

를 우선 활용

2) 교육기자재: 책상, 의자, 앰프시설, 자동영상확대기 등 필요수량

[별표 6] 건강진단 실시 기준(제8조 관련)

[별표 6]

건강진단 실시 기준(제8조 관련)

1.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 선정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나. 취업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장까지 출장 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

다.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제출이 가능한 기관

2. 건강진단 항목

가. 상담(과거병력, 생활습관)

나. 이학적(Physical) 항목

○ 신장(Height), 체중(Weight), 색신(Color Blind), 혈압(Blood Pressure), 시력

(Eyesight), 청력(Hearing)

다. 임상검사(Laboratory) 항목

○ 소변검사(요PH, 요당, 요단백, 요잠혈), 빈혈(hemoglobin), 혈당(glucose), 지

질(총콜레스테롤), 간기능(SGOT, SGPT, r-GTP), 혈액형(ABO, RH), 간염항

원(HBs Ag), 매독(VDRL), 흉부간ㆍ직촬, 결핵

3. 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취업교육 첫날 정규교육 시작 전에 교육장에서 건강진단 실시

나.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의한 검사항목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다. 건강진단기관은 취업교육 종료 전에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교육장으로 송

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

4. 건강진단 결과 조치

가. 매독, 결핵 유소견자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최종 유소견자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미수료 처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출

국 조치

나. 신체장애가 있거나 고혈압, 간염(HBs Ag) 등 유소견자는 사용자에게 해당 장

애 또는 질병을 통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특성을 이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

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고 통역 등을 지원

[별표 7] 취업교육비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7]

취업교육비 기준(제14조 관련)

표 1
구 분취업교육비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234,000원
농업, 축산업260,000원
어업258,000원
건설업280,000원

[별표 8]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8]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제16조 관련)

1.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는 평가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업무 실적이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필요시 수요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등급: 5개 등급으로 구분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60점 이상, E등급: 60점 미만

2. 평가기준

표 1
평가영역(배점소계)평가항목배 점득 점
1. 투명성(10)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10
2. 적정성(30점)1. 인적ㆍ물적 능력을 고려한 취업교육 수행 범위의 적정 여부10
2.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10
3. 취업교육 관련 민원발생 여부 및 적정 조치 여부10
3. 전문성(30점)1. 강사,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10
2. 교육운영상 전문성 여부20
- 교재, 시청각매체, 교육시설·장비 등 확보 및 활용(10) -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5) - 학급편성 및 교육생 관리(5)
4. 효과성(30점)1. 교육생(수료생 포함)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5
2.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노력 여부5
3.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5
4. 고용허가제 운영 관련 협력도10
5. 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건강진단기관 등 타기관 협력도5
5. 가점○ 우수사례에 따라 부여 ※ 총점 100점 기준5%
총계(100점)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영 제18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국가 근로자 송출중단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등으로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발생한 경우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특정 국가ㆍ업종의 도입인원 증감, 과밀화 방지, 교육 효과성 제고, 제16조에 따른 평가 등 외국인 취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교육인원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효율적인 외국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 운영, 교육시간, 강사 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유의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