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8. 2.>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교육
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기간
2.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6개월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과정: 1주 〜 3개월
다.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과정: 1주 〜 2개월
라. 직업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정: 1개월 미만
3.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
가.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정: 1개월 〜 6개월
나. 직업교육훈련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정: 1주 〜 3개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생이 이수해야 하
는 현장실습기간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 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120 | 240 | 360 |
| 나. 법 제9조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120 | 240 | 360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 법 제27조 20 40 80 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1항제2호 제2호가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2호나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2호다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담당자 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 바.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2호라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수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 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2호마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 아.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법 제27조제1항 제2호바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인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2018. 9. 28.>
[제목개정 2016. 8.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제목개정 2016. 8. 2.]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2.>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6. 18.]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 8. 21., 1999. 2. 5., 2001. 1. 29., 2001. 7. 7., 2006. 4. 27.,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2017. 7. 26., 2023. 4. 11., 2025.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ㆍ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삭제 <2007. 9. 10.>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6. 8.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2. 5., 2001. 7. 7., 2003. 9. 19., 2005. 6. 30., 2012. 1. 25., 2016. 8. 2., 2022. 2.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8. 2.>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ㆍ취업실태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산학협동의 실태
그 밖에 정보운영체제ㆍ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2.>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제목개정 2016. 8.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학칙 또는 운영규칙
입학지원현황
직업교육훈련과정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8. 2.>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9. 28.>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과태료 부과 대상자
법 위반 내용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2.]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권한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본조신설 2018. 9.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